이학만씨는 지난달 29일 은평구 응암동 S모텔에서 애인 이모(35)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반 소속인 심 경사와 이 순경,정승화(39) 경장은 1일 오후 8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이씨는 지난달 29일 은평구 응암동 S모텔에서 애인 이모(35)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심 경사 등이 이모씨가 피의자 이씨와 만나기로 한 노고산동 C카페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9시 직전.정 경장은 도주로 차단을 위해 바깥에서 대기했다.약속시간보다 22분 늦게 온 피의자 이씨가 애인과 마주앉은 오후 9시25분쯤 심 경사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피의자 이씨는 돌연 흉기를 꺼내 심 경사와 이 순경을 차례로 찌르고 건너편에 세워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1일=오후 9시25분 마포구 노고산동 C커피숍에서 서부서 심재호 경사, 이재현 순경 흉기로 살해 후 도주.
2일=오전 8시55분 영등포구 신길6동 주택가에서 이씨의 택시 발견. 주변 공터에서 피묻은 바지, 양말 발견. 공범 김모씨 검거. 이씨 전국에 공개수배령.
3일=이씨 현상금 2000만원. 수배전단 5만장 배포. 이씨 주민번호로 가입된 인터넷 아이디가 돈암동 삼성아파트에서 접속. 경찰 100여 가구 수색했으나 허탕.
4일=12살 초등생이 수배 전단지에서 본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한 것 확인.
6일=현상금 5000만원으로 인상.
8일=오후 6시55분 강서구 방화3동 H빌라에서 할머니와 손자 붙잡고 인질극 벌이다 검거. 자해 시도, 이대목동병원후송 치료중
(◆침입=이학만은 이날 오후 2시쯤 강서구 방화3동 H연립 2층 박모(여·49)씨 집에 중간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거실로 나와 길이 30㎝(날 길이 16㎝)의 흉기로 박씨와 박씨의 외손자 김모(4)군을 위협했다. 이학만은 “내가 경찰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밝혔고, 박씨는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박씨가 손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내 아들 같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국수를 끓여주마”라며 안심시킨 뒤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진 이학만에게 함께 사는 사위 셔츠와 새 칫솔을 주고 점심상도 차려줬다. 이학만은 “나는 곧 죽을 테니 돈이 필요없다”며 손자에게 1만3000원을 건넸고,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약수터에서 씻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며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검거=이학만은 오후 6시30분쯤 중간방에 들어가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박씨는 “청소를 해야겠다”며 안방에 들어가 진공청소기를 켜놓은 채 경기도 광명에 있는 아들 신모(29)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두 명 죽인 사람이 지금 집에 와 있다. 네가 신고해야겠다”고 말하고 끊었다. 박씨는 또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방 창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이후 신씨가 6시37분 112 신고, “경찰살해범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라”며 주소를 알려줬고, 경찰은 6시42분 공항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출동 경찰이 박씨 집 초인종을 누르자 박씨는 김군을 업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인터폰 화면으로 경찰을 확인한 이학만은 안방에 들어가 흉기로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작했다. 그 사이 경찰은 중간방 창문으로 진입, 6시55분 이학만을 붙잡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옮겼다.
이학만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뒀냐”고 경찰에게 말했고 2시간이 넘게 응급 수술을 받은 뒤 밤 11시5분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료진이 전했다.
◆박씨 집에 들어간 이유=경찰은 “이학만이 1996년부터 1년 반 동안 검거 현장에서 300~400m 떨어진 한 옥탑방에 거주했다”며 “검거 현장 인근 공터에서 이학만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흰색 크레도스 승용차가 연료가 다 떨어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지난 2일쯤 서울 구로동에서 도난당한 차량이다. 경찰은 “차를 타고 숨어 지내다 연료가 떨어지자 차를 버리고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집 중간방의 경우 창문에 창살이 없고 언덕길에 인접해 있어 외부 침입하기 쉬웠다”고 설명했다.
◆형량=이학만은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숨진 경찰관이 가슴 등 급소를 관통당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다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살해해 특수공무방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이 내건 현상금 5000만원은 이학만 침입 사실을 경찰에 알린 신씨 가족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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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쉬운건 이학만이 여자를 인질로 잡고 집에 있었을때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순찰차 사이렌을 울려서
크게 소리내면서 가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며 이학만이 있냐고
물어본건 옥의티입니다..학만이가 스스로 자해해서 다행이지 여자를 찔렀으면 큰일날뻔 햇슴니다
첫댓글 진짜 현장은 위험한데 맨날 맨손으로 보내서 일하다 순직하고 피의자는 인권하면서 보호하고 왜경찰은 보호못하는지...
에효~` 안타깝네요...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이학만은 무기징역인가 구형받은 기억이 나네요..범인검거시에는 항시 준비를 하고 가는게 좋을듯 싶습니다..위험한 일은 예고되지않고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아........정말세상험하네.......카페에 경찰관 회원님들 항상 조심하시고 준비하셔서 근무하세요~
범인을 검거하러 가느데 완전무장을 하고가지 않나요??더군다나 흉기로 상해를 입힐정도면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것은 뻔한일인데..정말 안타깝네요...고인의 명복을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