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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Q&A [한국사] 조일수호조규 질문드립니다
조영욱 추천 0 조회 379 23.04.07 02: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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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7 21:08

    첫댓글 안녕하세요. 거류지 설정의 근거(단서)가 설정된 것은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 법(제도)적인 근거가 확립된 것은 조일수호조규 부록입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15_0020

    총 11개관으로 구성된 『조일수호조규부록』은 『조일수호조규』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1관에서는 개항장에서 주재하는 일본 관리관이 난파된 자국 선박의 보호를 목적으로 개항장 이외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3, 4관은 개항장 내 일본인의 거주 및 이동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관에서는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자유롭게 토지를 빌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제4관에서는 개항장 내 일본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10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5관에서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개항장 내 거류지를 구성하고 일본인이 거주를 비롯해서 무역 및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23.04.07 21:09

    금성 한국사 교과서 100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도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외교관의 내지 여행이 사실상 허용되었으며,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거류지(조계)가 설정되고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었다. 또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무관세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 23.04.07 21:15

    깊게 들어가자면... 거류지란 "조(租:임차료)를 지불하는 구역"이란 뜻이며, 일명 조계(租界)라고도 합니다. '수호조규부록' 제3관에서는는 "일본국 인민이 택지를 빌어 거주하는 자는 땅 주인과 상의하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관청에 속한 땅에 있어서는 조선국 인민과 동등하게 조세를 바친다." 등의 규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이 3관에서는 부산항의 경우조선 후기 내내 운영되었던 초량왜관을 대신하여 새로 정한 지점에 구역의 한계를 표시하는 푯말을 세워 이를 거류지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료원문(국문본) :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1307006_001

    그리고 1876년 12월 17일에는 '부산구 조계 조약(釜山口租界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부산에서의 일본인의 거류지(조계)를 공식화합니다.

  • 23.04.07 21:16

    다시 정리하면, 조일수호조규와 부록 모두 거류지 설정이란 측면에선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성이나 미래엔 등의 교과서를 잘 보시면 수호조규부록쪽에 거류지 설정을 하고 있으므로, 교과서를 근거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3.04.07 21:17

    @구영모 천재 107쪽 :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체결로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가 설정되고, 일본 화폐 사용이 허용되었다.

    + 개론서의 서술과 교재의 서술이 충돌할 경우 교과서도 확인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 작성자 23.04.07 22:38

    @구영모 다음에는 교과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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