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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한 사항 질문 하기 (질문) 개인회신 신청중인 청주지방법원 개회16103 김*상 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추천 0 조회 398 16.11.11 14: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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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2 15:21

    첫댓글 압류 신청을 먼저 해서 압류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기각 한 것이니 압류 된 것 입니다. 인가 결정 후에나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때 까지 계속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회생신청 했다고 하시고 공탁같은 것 하지 말고 회사에서 압류 적립금 보관 하고 있으라고 하고 인가 후 압류 해지 신청해서 압류 통지서 회사로 가니 그 때 본인 또는 법원 계좌로 송금 처리 하라고 하세요.

    개시결정 나오면 법원에서 본인에게 먼저 문자로 개시결정 알려 주니 기다리시고 개시결정 나왔다고 문자 받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그 때 까지 압류 된 적립금 확인서 발급 받아 팩스로 보냅니다.

  • 16.11.12 15:22

    급여 압류자의 경우 인가 결정 후 다음달 부터 변제 시작하는 것으로 서류 싹다 수정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양도가 되건 말건 신경 자체를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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