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장님...
사무장님 덕분에 현재 보정서류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지난번 삼성카드 채권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도움 받았었는데요...이번에도 사무장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난번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삼성카드사의 답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서 ]
사건번호 2016카단2512 가압류이의
신청인(채무자) : 김*상
피신청인(채권자) : 삼성카드주식회사
제3채무자 : **** 주식회사
>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신청원인(이유)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채무자)의 주장
: 2016.10.12. 개인회생 진행관련 금지명령 결정되었으며,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2016.10.24. 결정됨에따라 금지명령
결정 이후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채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사실관계
: 피신청인(채권자)은 채권가압류를 2016.09.30. 등기발송을 통해 신청하여 2016.10.5. 귀원에 접수되고 2016.10.14. 인용되어
가압류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채무자)은 2016.10.12. 금지명령결정되어 신청인은 가압류 결정보다 금지명령이 빠르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통해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 금지명령결정이 있다해도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 존속
: 위 사건과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채권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2343 사건을 2016.10.5.자로 귀원에 접수후
2016.10.14 결정되었으나, 신청인이 2016.10.12.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의해 가압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회생
금지명령전 피신청인이 귀원에 2016.10.5.자로 채권가압류 접수하여 금지명령전 이미 가압류접수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피신청인(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송달일은 2016.10.17.입니다.진행된 효력은 여전히 존속되는 바,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할
사안인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 답변서 ] 가 왔습니다. 그리고 상기 사건 번호에 대한 기일이 정해져서 " 심문기일소환장"이 발송되었다고 검색이
됩니다.
>> 첫번째 질문 :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두번째 질문 : 채권자중 산와머니 쪽에서 채권을 양도한 모양입니다.
" 채권양도안내 : 김*상님의 채권이 2016.11.09 와이케이대부(주) 양도되었습니다.산와대부 "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이또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요??
첫댓글 압류 신청을 먼저 해서 압류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기각 한 것이니 압류 된 것 입니다. 인가 결정 후에나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때 까지 계속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회생신청 했다고 하시고 공탁같은 것 하지 말고 회사에서 압류 적립금 보관 하고 있으라고 하고 인가 후 압류 해지 신청해서 압류 통지서 회사로 가니 그 때 본인 또는 법원 계좌로 송금 처리 하라고 하세요.
개시결정 나오면 법원에서 본인에게 먼저 문자로 개시결정 알려 주니 기다리시고 개시결정 나왔다고 문자 받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그 때 까지 압류 된 적립금 확인서 발급 받아 팩스로 보냅니다.
급여 압류자의 경우 인가 결정 후 다음달 부터 변제 시작하는 것으로 서류 싹다 수정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양도가 되건 말건 신경 자체를 안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