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무관세 적용 수입 태양광 셀 할당량 상향 조치
O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없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SPV) 셀 제품의 할당량을 연간 5기가와트에서 12.5기가와트로 상향조정한다고 공포하고, 동 조치는 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음. 동 조치는 이날 대통령 포고문으로 발효되었음.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 봄, 태양광 셀 수입 물량이 기존 무관세 할당 수준인 5기가와트에 다다를 경우 그 기준치를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미국 태양광 산업에 “긍정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월 보고서 내용과 “국내 태양광 산업 대표 대다수가 참여한 특정 CSPV 셀 수입에 대한 저율할당관세(TRQ) 확대 또는 폐지 요청 청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지난해 9월 제출된 동 청원에서 청원인들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 태양광 셀 무관세 할당량을 연간 20기가와트로 늘리거나 모든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한 면세 적용을 요청했음.
- 미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204(b)(1)(B)조항에 따라, 국내 산업 대표 과반수가 세이프가드 조치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 산업이 “수입품 경쟁에서 긍정적인 조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를 축소, 수정, 종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및 계획된 태양광 모듈의 생산 증가, 국내 태양광 셀 생산 계획에 대한 다양한 발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재무, 무역 및 고용 지표 개선 등”을 국내 산업의 긍정적인 조정 징후로 언급했으며, 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량 및 관련 CSPV 셀 수입 물량이 충분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무관세 할당량을 12.5기가와트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음.
- 1974년 무역법 제201조에 따른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2018년 처음 부과되었고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4년 더 연장된 것으로서, 미 국내 산업 지원과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감축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호 조치 중 하나임. 동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무관세 미적용 태양광 셀 수입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4.25%로 설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14%로 낮춰질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