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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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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가]압류 급여압류에 관해 농협직원이 이상한 말을...
poison 추천 0 조회 356 03.08.16 16: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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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8.16 16:52

    첫댓글 농협직원말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압류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채무비율에 따라서 안분배당하므로.. 님이 잘못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 03.08.16 17:00

    먼저 가압류한 카드사의 채무가 종결된 다음 다음 카드사가 압류를 진행한다..이렇게 알고 계시는군요..급여가압류의 경우는 농협직원과 먼저 설명하신 파리의아침님 말이 맞습니다..님께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아신다면 이해가 가실겁니다..급여는 특성상 전부명령이 부적절합니다..추심명령이기 때문에 경합의

  • 03.08.16 17:01

    원칙에 따라 채무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게됩니다..

  • 03.08.17 03:18

    가압류는 적립되어있고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죠. 가끔 작은 회사에서는 지급하기도 하구요. 본압류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지급하구요. 후에 추심명령 추심권자들이 후순위가 됩니다. 급여의 50%(제세공과금을 제외한)를 전부권자 없으면 추심권자에게 주죠. 채권자들이 많으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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