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지,농협비씨연체중인데 농협직원왈 전화해서 하는말이 급여압류되면 급여의 반을 압류해서 그압류한 금액을 갖고 삼성,엘지,농협비씨셋이 나누어 갖는거라구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알기루는 먼저 압류들어간 카드사가 다 압류한다음 다음 압류한 카드사가 압류하는것으루 알고있었거든요?? 만약 농협직원말이 맞다면 이자두 안될텐데...제대루 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먼저 가압류한 카드사의 채무가 종결된 다음 다음 카드사가 압류를 진행한다..이렇게 알고 계시는군요..급여가압류의 경우는 농협직원과 먼저 설명하신 파리의아침님 말이 맞습니다..님께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아신다면 이해가 가실겁니다..급여는 특성상 전부명령이 부적절합니다..추심명령이기 때문에 경합의
첫댓글 농협직원말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압류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채무비율에 따라서 안분배당하므로.. 님이 잘못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가압류한 카드사의 채무가 종결된 다음 다음 카드사가 압류를 진행한다..이렇게 알고 계시는군요..급여가압류의 경우는 농협직원과 먼저 설명하신 파리의아침님 말이 맞습니다..님께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아신다면 이해가 가실겁니다..급여는 특성상 전부명령이 부적절합니다..추심명령이기 때문에 경합의
원칙에 따라 채무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게됩니다..
가압류는 적립되어있고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죠. 가끔 작은 회사에서는 지급하기도 하구요. 본압류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지급하구요. 후에 추심명령 추심권자들이 후순위가 됩니다. 급여의 50%(제세공과금을 제외한)를 전부권자 없으면 추심권자에게 주죠. 채권자들이 많으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