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란 회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법인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복리후생비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 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그 밖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① 내지 ⑦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복리후생비에 대한 정규증명서류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현행 세법에서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규증명서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지출경비에 대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카드(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카드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활용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조회 및 공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자에게 받으면 공제 안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줄인다. 뿐만 아니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접대비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과 큰 차이점이다.
주의할 점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미용, 욕탕,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