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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권창우, 최진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97번길 8 (효자동)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Tel, 033) 243-1588, Fax, 033) 243-1583.
휴대폰, 017-382-9955.
피고소인 : 김 영 민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영민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고소이유
(1). 고소인 최진희는 홍순명(무속인), 김진호(펜션 소유주), 박효신(김진호 내연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 김식헌(법무사), 김태응(사무장), 마득신(실장), 임동규(법무사), 나원미(사무장)들을 법무사법위반 사문서위조, 공증증서불실기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행사, 공모 범죄행위 사실관계의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청와대, 경찰청,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2). 따라서, 이 사건의 초등 수사관 엄창열(경찰관), 김광명(경찰관), 전영환(경찰관), 양찬석(경찰관)들의 조작 수사로 불기소 의견에 대하여, 청와대, 경찰청, 대검찰청에 이의제기 재수사 요청하여, 강원지방경찰청 이종복(경찰관)의 허위 조작 수사결과 종결 처분에 대하여, 직무유기 죄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증제2호증).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노영호(검사), 박상선(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4). 그러나, 피고소인 김영민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 조사 확인 수사도 없이 각하 처분을 하여, 고소인 최진희는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 재물을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해 편취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영민은 대한민국 국민 최진희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 범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 사실관계
(1). (증 제1호증), 고소장 고소이유의, 고소인, 최진희는 2008. 6. 23.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슬픔과 외로움속에 방황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홍화춘이라는 여자의 소개로, 무속인 홍순명을 알게되여 남편의 천도제, 신수 점등을 보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고소인 최진희는 무속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고소인 최진희의 궁박하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과경솔함을 이용하여, 무속인 홍순명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거래 평균 감정가 4억5,000만원 미만인 펜션을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 근저당설정 한, 펜션에 대한 이자 매월 150만원 지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펜션)을, 고소인 최진희에게 위법하게 매도하여 금 8억2,5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 최진희의 현금5억500만원과 주택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 상당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3). 따라서, 무속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김식헌 법무사, 김태응 사무장, 마득신 실장들과 공모하여,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에 소유권설정등기를 하여 준다며, 고소인 최진희의 “매도용”인감2통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사문서를 위조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허위로 공증증서불실기제를 하고, 평창군에 비밀리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4). 이여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임동규 법무사, 나원미 사무장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A4용지에 바가 23192155번 1억원짜리 수표를 복사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A4용지의 복사본 수표로 고소인 최진희를 눈 속임 수로 홍순명에게 1억원의 채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가. 따라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에 위 A4용지의 복사본 1억원짜리 수 표를 근거로, 채권 최고액 1억3,000만원으로, 김진호, 펜션에 임동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와 공모하여, 홍순명에게 2순위로 근저당설정 을 하였고, 같은날 고소인 최진희에게 최권 최고액 8억원으로 3순위 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므로, 김진호 펜션의 총 근저당설정 된 금액은 영월정선축산농 협 1순위 3억4,500만원, 홍순명에게 2순위 1억3,500만원, 고소인 최 진희에게 8억원, 도합 12억7,500만원으로 펜션에 근저당설정을 한 나원미는 법무사법 위반, 사해행위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 행사, 강제집행면탈 등의 범행을 공모 실행 하였습니다.
다. 고소인 최진희는 위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김동규, 김태응, 마득 신, 임동규, 나원미들의 범행을 평창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과 검사들의 편파, 조작, 은페, 수사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 전재 산을 모두 편취 당 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
(1).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소유 스카이라인 펜션을,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하게 고소인 최진희에게 매도하여,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사해행위,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2).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토 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 매도 행위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물권적 효력이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매도 매매계약으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입니다.
가. 이 사건 부동산(펜션)을 최진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 김진호 는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으 로, 최진희는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 험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최진희는 매 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매매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펜션)으로서, 홍순명은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증제4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당시 거래 “감정가는 4억5,000만원 미만의 김진호의 펜션을 홍순명은 최진희에게 매우 아름답고 좋은 펜션이 있는데 9억~10억 이상 나간다며, (증제5호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홍순명은 자기의 딸에게 사주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는데, 너무 아깝다 최진희에게 너가 빨리 매입 하라며, 김진호에게 펜션의 매매대금을 8억2,500만원으로 깍아 주도록 하여 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면, 1억원 이상 싸게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홍순명의 계획적인 공모 계획에 휘말려 최진희는 2012. 6. 21. 김진호의 펜션 실제 감정가의 2배인 8억2,500만원에 급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최진희를 펜션으로 유혹하여, 즉석에서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이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민법,104조)얼떨결에 최진희는 (증제6호증) 1차 계약하였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 위 1차 계약 2일 후 2012. 6. 23. 무속인 홍순명은 당시 최진희가 살고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증제7호증, 홍순명의 해악고지 녹취록)이집에 계속 살면 너의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너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호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6). 당시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무속인 홍순명의 해악 고지에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되여, 2012. 6. 23. 살고있던 주택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에 홍순명을 입회인으로 하여, (증제8호증)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기제하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가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최진희의 주택, 집 명의를 김진호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7).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명은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현금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은 (증제9호증) 최진희에게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어,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 (증제10호증) 현금 1억원짜리 2장과 1천만원짜리 3장을 강릉제일은행 최진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억3,000만원을 가지고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에게 현금과 “매도용” 인감2통 인감도장을 건네 주게 되었습니다.
(8). 홍순명은 2012. 7. 2. 당일로,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당일,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보관한 현금 2억3,000만원과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매도용”인감2통과 인감 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내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홍순명은 내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보관한 현금과 “매도용”인감,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나를 믿고 그냥 보관하라고 하여, 친 언니처럼 믿고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9). 그 다음날 홍순명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완벽히 하려면 2012. 7. 20일 까지 시일이 지연 된다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사와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호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해라, 너의 집 기운 너무 안 좋다, 하루가 급하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 불안감을 느낀 최진희는 홍순명 해악고지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급히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0).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가 펜션으로 기도하려 올라간 틈을 타,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마득신 김태응들과 추가로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최진희와 김진호간 펜션의 매도 매매계약을 유효화 하여, 펜션 매매대금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증제11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한 것입니다.
(11).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고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진희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김태응, 마득신들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증증서불실기재의 범행을 하였고,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3조 ⓷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⓵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최진희의 현금 5억 500만원과 주택 1억 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습니다.
(12). 따라서, 최진희는 법무사 김식헌 상대로 사문서위조 행사 행위를 원인으로 평창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증제12호증) 3쪽 4행~8행의 의하면, 김식헌의 사무장 (실장) 마득신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대신 서명을 하고,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김식헌 법무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 라는,
가. 평창경찰서, 전영환 수사 의견서에 의해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 법, 제25조 제23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자백 한 것으로, 김태응과 마득신은 사문서 위임장을 (증제13호증, 최진희 명의의 위임장) 위조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증제14호증)토지이용 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법무사법 25조를 위반하고, 제출 하였음으로, 사문서위조행사 공증증서불실기 제의 범행을 한 것이 명백하고, 마득신이 대신 서명을 하여 위 서류 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평창경찰서 전영환 수사관 수사 의견서에 의해 범행을 자백한 것입니다.
나. 그러므로 법무사법 위반 최진희 동의없이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한, 김태응, 마득신들은 법무사법위반, 사문사위조행사, 공증증서불실기 제의, 형법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6조, 범행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13). 위와 같은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너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급히 김진호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올라갈 당시, 최진희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생활필수품, (증제15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 중 발송한 날짜를 1년 1개월이 지난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위 내역으로 보낸 내용증명) 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원, ③전자오븐렌지 500,000원, ④컴퓨터 1,300,000원, ⑤거울 500,000원, ⑥가스렌지 140,000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원, ⑧장농 4,500,000원, ⑨프로젝트 700,000원, ⑩벽난로3,500,000원, ⑪세탁기800,000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도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임시로 김진호, 박효신은 최진희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서 기도할 동안, 서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생활하기로 하였던 것이 였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 보니 최진희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고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비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다는데, 무속인 홍순명 해악고지를 당시는 안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4). 최진희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2012. 7. 20. 날짜를 기다리며, 펜션에서 기도하던 중, (증제16호증) 2012, 7. 16. 평창군 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기존건물처분계획란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최진희는 평창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비밀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평창군에 접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당일 즉시 토지거래허가신청를 (증제17호증 )취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확정적 무효가 된 것입니다.
(15). 따라서, 최진희의 주택을 1억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펜션 중도금으로 넘기로 하였던 주택과, 2012. 6. 21. 지급한 1차 계약금 2,500만원, 2012. 7. 2. 보관한 2억3,000만원 2012. 7. 18. 추가로 지급한 1억원 박효신에게 차용하여준 5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명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16). 그러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홍순명은 사채놀이에 돈이 다 나가있고, 박효신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형식상 김진호의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더 지급하면, 2013. 5. 30.이전 봄까지 (증제18호증, 펜션을 매도하기 위해 사방 팔방 얘기해 놓았다는 홍순명의 전화통화 녹취록) 펜션을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넉넉히 이자를 붙여서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진희는 4억원 돈이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금원과 주택을 반환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 그러자, 홍순명 본인이 1억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면서, 최진희 너가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홍순명 내가 1억원 을 차용하여 주면 최진희 너가 1억원만 더 보태서 4억원을 지급하면, 김진호가 8억원 차용증(증제19호증)을 써주겠다 하여, 우선 안심하고 홍순명의 요구 조건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 였습니다.
(17). 후일 알고보니,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최진희의 어리석음 알고, 펜션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정도인데, 영월 정선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여 있음에도, 김진호, 박효신들은 “(홍순명이 10여년간 횡성, 진부, 봉평,등지를 무대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서민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생계터전 상가, 주택, 등을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경매,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십건 대행 하였던)”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나원미와 3차로 공모하여, 홍순명은 김진호에게 아무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사해행위)로 채권 최고액 1억3,000원으로 2012. 7. 16. 펜션에 2순위로 미리 비밀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최진희를 안심시키러고, 당일 최진희를 (증제20호증) 채권 최고액 8억원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추가로 8억원 차용증을 써 주면서, 최진희를 안심하게 한 것입니다.
(18). 최진희는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무속인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었고, 김진호 펜션이 9억~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8억원 차용증도 받았고, 홍순명의 말대로 2013. 5. 30. 이전까지 8억원을 받을 생각에서, 홍순명의 요구 조건에 속아서 3차 종결 계약서(증제21호증),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리 바가23192157번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2억원 바가23192155번, 바가23192156번 수표 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나원미가 최진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3억원 수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계약 업무를 나원미가 한 것으로, 최진희는 추가로 속아서, A4용지에 복사한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위조 수표에 의해 1억원을 더 편취 당 하였습니다.
(19). 이러한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최진희는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매매계약무효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사건번호 2013가합128호에 대하여, 김진호가 제기한 (증제22호증) 반소장의, 2.매매계약체결의 “가”목 5행 2012. 7. 18. 최진희가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고, 라는, 영월법원 판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들이 인정 판결한 허위 4억원의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진희는 2012. 7. 18. 김진호 펜션 매매잔금 4 억원을 지급하기 위
해, 홍순명, 김진호가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원미에게 이 사 건 펜션 매매계약 영수처리 및 계약 업무를 의뢰하였고, 매매잔금 4 억원에 대하여서는, 당일 최진희가 인출한 바가23192157번 수표 1 억원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 서 인출한 바가23192155번 1억원, 바가23192156번 1억원, 도합 2 억원, 총 3억원을 횡성 농협에서, 홍순명은 내가 편션 매매대금을 계산 할 것이니 위 3억원을 달라고 하여,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3억 원을 건내 주었습니다.
나. 당일 홍순명은 최진희가 건내준 수표 바가23192155~7번 3장 3억원 를 최진희 모르게,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나원미가 A4 용지에 3장을 복사하고, 위 수표3장 중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1장을 추가로 A4용지에 더 복사하여, 총 4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A4 용지에,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으로, 나원미는 자필로 펜션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번지”라고 기제 하였 고,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도 자필로 “매매대금 8억 2,500만원 잔금 완료”라고 기재 하였고, 김진호는 본인 이름에 인감도장을 찍고, 최 진희를 눈 속임으로 공모하여 영수처리를 계약 업무를, 모두 나원미 가 위법하게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된 법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사기, 공갈 및 그 상습법과 횡령 ·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에 대하여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청탁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다.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펜션)의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는 A4용지 의 위법한 매매계약서을, 경찰의 무혐의 수사의견 송치, 검사의 혐 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특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라고 기각 판결한 판사들은, 사회 통념상 1~2 백만원, 1~2천만원도 아닌, 8억2,500만원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한 매매 계약을 위와 같은 메모지, A4용지의 계약서를 인정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공권력남용, 의혹적인 직무유기의 공동정범 입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 따라서, 홍순명이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1억원은 위 펜션 잔금 영수처리 할 당시 복사한 수표 4장 4억 중 (증제23호증) 동일 번호 바가23192155번 A4용지에 복사한 위조수표 1억원을 최진희 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속임수로 최진희는 1억원의 채무를 홍순명 에게 허위로 지게 된 것입니다.
마. 따라서,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 영수 처리한 4억원 중 위조 복 사한 바가23192155번 1억짜리 수표로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위 조 수표로 유통증권의 기능을 행사하고 발휘한 것으로, 홍순명, 김 진호, 박효신, 나원미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 상의 유가증권위조 행사죄, 형법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의 범 행을 한 것입니다.
바. 또한, 최진희가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28 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와 같은 위조수표를 증거 (위조 복사한 동일번호 1억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로 제출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최진희으로 부터 재산상 부당 이득을 취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소송사기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 또한, 나원미는 법무사법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펜션 8억2,500만원 매매잔금 영수처리 및 사회 통념상 법률적 호력이 전혀없는 1억원짜리 바가23192155~7번 수표 3장 중 바가23192155번을 추가로 1장 더 복사하여, 첨부한 위조수표를 A4용지에 의해, 계약 종료 업무처리를 대행한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를 공모한 공동정범 입니다.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가. 위와 같이 홍순명은 1원 한 장 없이,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권 행사를 하여, 매월 60만원씩 4개월간 도합240만원 이자까지 받고, 김진호와 공 모하여, 위와 같은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김진호 펜션에 채권 최고 액 1억3,000만원 2 순위로 허위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 위로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한 것입니다.
나. 결국 최진희는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1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홍순명에게 1억3,000만원으로 2 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최진희에게 8억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김진호의 펜션에 근저당설정된 총 금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최진희는 빈 껍데기인 펜션을 떠 않게 한 것입니다.
다. 따라서, 김진호는 홍순명에게 채무가 부존재 함에도 허위로 부동산 (펜션)을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한 것입니다.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1). 최진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9. 7. 김진호의 펜션에서 악재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접고, 최진희는 소유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위협적인 해악 고지하며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최진희에게 너의 주택에 귀신을 쫒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 때까지, 홍순명은 본인 자기 명의로, 2012. 8. 10. 보중금500만원에 매월30만원으로 최진희 주택과 생활집기도구를 편취하기 위하여 미리 임대하여 놓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있는 (증제24호증, 홍순명 명의 임대 계약서) 새시대 아파트1004호를 임대하여 놓았으니 당분간 아파트로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어리석은 최진희는 왠지 모르게 홍순명의 해악고지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홍순명의 요구에 따라,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 그러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날짜를 차일 피일 미르며, 최진희의 주택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 만원 상당을 추가로 김진호와 홍순명은 서로 나누어 소비 은익. 착 복 한 것입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2). 지금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당시 최진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였나 하는 생각과, 홍순명과 김진호, 박효신들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범행에 왜 속았나, 이러한 사건은 최진희 자신이 무지하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악날한 범죄 행위가 위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해 중대한 범행이 명백함에도, 평창 경찰관들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아니한 의혹과, 증거인멸, 편파 조작 수사로 인하여, 최진희는 재산권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진희는 5억500만원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빼앗겼는데, 경찰은 불기소의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법원 재판장들은 입증할만 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이유 없다, 라는, 기각 판결에 의해 최진희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하여, 사우나 목욕탕 청소부로 하루 하루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4. 고소인 최진희의 긴급성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주거의 안정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정부 공직자, 경찰, 검찰, 법관들의 부정, 부폐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처분, 판결, 등으로,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 주거권을 박탈 당하여, 생존할 수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최진희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소인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법무사 김식헌, 임동규,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 나원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검사, 노영호, 박상선, 영월법원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하여, 최진희는 실질적으로,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에게 편취당 한 것입니다.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이 사건은 평창경찰서 초등 수사서 부터, 경찰관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들은 최진희가 고소한 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증거능력 없는 허위 사실관계 허위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들 진술서 및 피고소인들의 거짓 허위 주장 진술에만 꿰어 맞추어 사실관계의 증거 확인도 없이, 의혹적인 편파, 조작, 은페,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 최진희 측 지인들의 참고인 신빙성 있는 진술과 사실확인서 및 증거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편파, 조작 증거인멸, 외곡, 수사를 한 것입니다.
(4).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신체와 생명, 재산권과 주거의 안정을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국가 특정 공무원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 노영호, 박상선, 검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법무사 사무장들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묵인 방조하고, 외곡, 의견, 처분, 판결하여, 고소인 최진희는 억울하게 전재산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편취 당 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재산을 되찾아 생존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새로운 여러가지 범행사실이 밝혀짐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민∙형사 고소를 제기 하여도, 과거정부 썩은 경찰 의견, 검찰 처분, 법원 판결의 부당한 기판력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범행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됨에도 묵살하여, 최진희의 재산권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 약7억원 이상의 재물을 실질적으로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 소비, 은익, 착복, 취득하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6). 그런데, 고소인 최진희는 범죄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피고소인들의 현금이나 재산상 1원 한 장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데, 대한민국 과거정부 썩은 특정 공무원들의 위법한 범행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 하였습니다. 최진희는 썩은 과거정부 상대로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국가는 최진희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고소인 최진희는 5년 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여, 집도 절도 없고, 당장 갈아 입을 의복도 없으며, 오고 갈곳도 없이, 하루 하루를 춘천시 자수정 사우나에서 청소부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삶에 의혹도 희망이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5. 피고소인 김영민.
(1). (증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고소장 1.고소취지, 범죄자,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법무사, 김식헌, 김태응, 마득신, 임동규, 나원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2.고소이유 3.범죄사실 증거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매매계약 무효, 법무사법 위반 위임장 위조 행사, 해악고지, 부정수표 단속법, 유가증권 위조, 횡령 사기등의 명백한 범행을 경찰관,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이종복, 검사, 박 상선, 노영호는 이 사건 초등수사 담당 검사로서, 공권력으로, 사실관계 증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광 하였고 조작하고, 증거인멸 및 방조하여, 대한민국 국민 최진희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박탈한 위 사건을 피고소인 김영민은 공권력으로 직무를 유기 방조한 것입니다.
(2). 또한 수사중 고소인을 직 간접적으로 회유하는 발언, 이 사건의 평창경찰 양찬석의 공권력으로 1억원짜리 위조 수표 행사죄의 명백한 범행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자 최진희와 가해자 홍순명, 김진호를 뒤 바꾸어 고소인을 무고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이사건 관련 피고소인 임동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 하라고 하는 등 의혹적인 노영호 검사는 편파 수사를 한 내용의 증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에 의해 입증 확인도여 있는 사건을 각하 처분한 피고소인 김영민 검사는 중대한 직무유기 범행입니다.
(1). 이사건 (증제1호증), 고소장 1.고소취지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 범행에 이여, 2.고소이유, (1)항에서 (10)항의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11).항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급히 김진호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올라갈 당시, 최진희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생활필수품, (증제10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 중 발송한 날짜를 1년 1개월이 넘은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위 내역으로 보낸 내용증명) 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원, ③전자오븐렌지 500,000원, ④컴퓨터 1,300,000원, ⑤거울 500,000원, ⑥가스렌지 140,000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원, ⑧장농 4,500,000원, ⑨프로젝트 700,000원, ⑩벽난로3,500,000원, ⑪세탁기800,000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도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임시로 김진호, 박효신은 최진희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서 기도할 동안, 서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생활하기로 하였던 생활집기도구 및 주택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으로 증거에 의해 고소하였으나, 평창 경찰 전영환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였고, 박상선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증제1호증, 제2호증) 고소장, 1.고소이유, 사실관계 완벽한 증거를 첩부하여 법무사 김식헌을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평창경찰 전영환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피고소인 박상선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3.범죄사실, (1)항에서 (5)항의 사실관계에 따라, (6)항,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진희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김태응, 마득신들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증증서불실기재의 범행이 명백 하고,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3조 ⓷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⓵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범죄 행위가 입증 되어 있습니다
(7)항, 평창경찰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증제20호증) 3쪽 4행~8행의 의하면, 김식헌의 사무장 마득신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대신 서명을 하고,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김식헌 법무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 라는,
1). 평창경찰서, 전영환 수사 의견서에 의해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 법, 제25조 제23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김태응과 마득신은 사문서 위임장을 (증제21호증, 최 진희 명의의 위임장) 위조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 명서, (증제22호증)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 출 하였음으로, 사문서위조 행사 공증증서불실기제의 범행을 한 것이 고, 마득신이 대신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 백한 내용도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법무사법 위반 본인확인 없이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한, 김태응 마득신들과 김식헌은 법무사법위반, 사문사위조행사, 공증증 서불실기제, 범행을 위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등 범행을 경찰, 검사, 판사들은 공 권력으로 증거인멸 방조 및 직무를 유기한 범죄사실 내용도 있습니다
(3). 위와같은 박상선 검사의 처분으로 고소인 최진희는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 질의서를 (증제25호증),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박상선 검사는대한민국 국민 최진희의 이의 제기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하고 묵살한 직무유기 범행 내용도 (증제3호증) 고소장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한 범행 사실을 노영호, 박상선들은 공권력으로 편파, 조작, 은페, 방조 묵인한 직무유기 등 범행을 한 것입니다.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이러한 중대한 사건의 새로운 사실관계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상임기관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에 제출하여 고소장에 대하여 하달 받은 사건을 피 고소인 김영민은 사실관계 명확한 증거 확인 수사도 없이 각하 처분을 한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 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설명서-
1. 증제 1호증,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김식헌, 김태응, 마득신, 임동규, 나원미들의 고소장.
1. 증제 2호증, 경찰관,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이종복 고소장
1. 증제 3호증, 검사, 노영호, 박상선, 고소장.
1. 증제 4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
1. 증제 5호증, 홍순명의 사실 확인서.
1. 증제 6호증, 1차 계약서,
1. 증제 7호증, 홍순명의 해악고지 녹취록.
1. 증제 8호증,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
1. 증제 9호증, 박효신이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매도용” 메모지.
1. 증제10호증, 최진희의 강릉제일은행 계좌에서 2억3,000만원 인출한
내역서.
1. 증제11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서.
1. 증제12호증,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1. 증제13호증, 최진희 명의 위임장.
1. 증제14호증,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 증제15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중 발송 날짜를 1년 1개월이 넘은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 위로 보낸 내용증명.
1. 증제16호증, 평창군 공무원과 전화 통화 녹취록.
1. 증제17호증, 토지거래허가 취하장.
1. 증제18호증, 펜션을 매도하기 위해 사방 팔방 얘기해 놓았다는 홍순 명의 전화통화 녹취록.
1. 증제19호증, 김진호가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8억원 차용증.
1. 증제20호증, 김진호 펜션에 8억원으로 최진희에게 3순위 근저당한
계약서.
1. 증제21호증,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 리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 한 2억원 수표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 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8.피고소인, 나원미가 최진 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 번호 바가 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위 3억원 수 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및 3차 계약서 업무 종결 처리 를 한 것입니다.
증제22호증, 반소장.
1. 증제23호증, 위조복사한,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1. 증제24호증, 홍순명 명의 아파트 임대 계약서.
증제25호증, 박상선 검사에게 발송한 이의서 내용증명.
2018. 2. 12.
고소인 : 최진희, 권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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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능적 사법농간 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이광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고 소 인 : 권창우, 최진희.의 주민 등록 번호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법 때문에 삭제하고 글을 올린 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67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34
- 최대연 수석 회장님이 자유 게시판 글을 올린것에 접속하여 청와대 사진을 누르지던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622… 클릭하면 링크 걸어나서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 1번글로 나오므로 청와대 홈페이에 접속하여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올림
더 보기 - #### 더보기 청와대 사진 누르면 최대연 수석 회장 페이스북에 접속이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도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 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11:18 new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최 대 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승!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 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하여 피의자를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국과수 최초 감정사 1명을 형사 고소를 2번함, 상기의 방식으로 대법관님 1명도 형사 고소를 2번함 - 법을 역이용함
상기의 사건을 경찰서에 바로 고소 하지말고 부패 행위 신고및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장 제출 요청 청원서를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 방지국에 제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 저사건도 국과수 최초 감정사 1명을 강릉 검찰청에
형사 고소 하였는데 고소인, 피의자 수사 자체도 안하고 각하 처리 당하여 형사 항고 하여놓고 상기의 방법으로
부패 행위 신고및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장 제출 요청 청원서를 국민 권익 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귀중으로
보냈더니 어제 국민 권익 위원회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관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의 피고소인은 검사 님으로 만일 하나 잘못 되면 무고죄로 역이면 곤란 해질수도 있습니다.
@최 대 연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하여 인용이 되면 고소인의 신분을 보장 해주기
때문에 만일 하나 잘못 되면 무고죄로 역이지 않습니다(추정)
@최 대 연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최 대 연 죄명이 직무 유기로만 고소 하였으나 검사님이 사법 경찰관님이 각하 의견서로 대다수 결재 상신이 올라 왔다고 추정 - 검사님은 각하 의견으로 결재를 하였다고 추정을
하므로 의도적으로 직무를 회피 한것이 아니라고 직무 유기 죄명이 맞자 않을수 도 있습니다.(인용이던 각하던 직무을 한것은 맞지 않습니까?
검사님의 직무 유기의 미필성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직무 유기 죄명이 맞지 않을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견해로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죄명을 2개롤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최 대 연 관활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를 복사및 열람 신청을 하여 보면 사법 경찰관님이 각하 의견서로 대다수 결재 상신이 올라 왔다고 추정 - 검사님은 각하 의견으로 결재가 올라 왔기 대문에 결재를 하였다고 추정을
하므로 최초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각하 의견서로 대다수 결재 상신이 올라 왔다고 추정 - 검사님 보다 피고소인이 사법 경찰관님이 더 적격이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추정)
물론 검사님도 최종 결재권자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대 연 상기의 글은 전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최 대 연 최대연 수석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 를 보내는 방법이 있군요.
최대연 수석회장님 새해에는 필승하시고, 댁내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직무유기][공2014상,1075]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직무유기][공2014상,1075] 참조 요망, 따라서 개인 견해로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죄명을 2개롤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重傳/이희빈 최대현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필승하시기를 바람니다
@최 대 연 최대현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필승하시기를 바람니다
@최 대 연 최대현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필승하시기를 바람니다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84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회빈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권대표님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의 사항
1. 최진희님 피해사항을 6줄 정도
2. 검사가 잘못한것 5줄 정도
댓글로 요약하여 부탁합니다
구대장님께서도 새해 많은 행운과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 사문서위조, 공증증서불실기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범행
직접적인 증거을 첩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증거 확인 수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특정 공직자 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유기 하였습니다.
1억원짜리 수표를 A4용지에 복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표를 행사한 범행을 묵인 하였습니다.
1억원 짜리 복사본 위조수표는 엄격한 직접적인 증거 입니다.
이 사건은 5억원이 넘는 사건으로서 형법 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묵인 방조 한 것 입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승!
패소한 사건은 판결문을 가지고 소솓사기로 고소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꾸 지난 애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기 전에는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고생하십시요.
검사 공소장 처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읍니다.
조단정님 댓글에 동의 합니다
추가 의견 드린다면
1. 증거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 소송사기죄 고소 검토하고
3. 과거 소송과 무관하게 위 1항, 2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 검토
라고 봅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