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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썩은 평창 경찰, 영월 검사, 판사들 확실한 적페청산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추천 4 조회 2,529 18.02.15 14:26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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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5 14:32

    첫댓글 지능적 사법농간 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 작성자 18.02.15 21:43

    이광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18.02.15 15:39

    고 소 인 : 권창우, 최진희.의 주민 등록 번호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법 때문에 삭제하고 글을 올린 지는 잘모르겠습니다.

  • 18.02.15 14:42

    필승 기원 합니다.

  • 18.02.15 14:44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67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34
    - 최대연 수석 회장님이 자유 게시판 글을 올린것에 접속하여 청와대 사진을 누르지던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622… 클릭하면 링크 걸어나서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 1번글로 나오므로 청와대 홈페이에 접속하여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올림
    더 보기 - #### 더보기 청와대 사진 누르면 최대연 수석 회장 페이스북에 접속이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도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 합니다

  • 18.02.15 14:44

    전호승(카페 감사) 11:18 new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 18.02.15 14:45

    @최 대 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승!

  • 18.02.15 16:26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 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하여 피의자를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국과수 최초 감정사 1명을 형사 고소를 2번함, 상기의 방식으로 대법관님 1명도 형사 고소를 2번함 - 법을 역이용함

  • 18.02.15 16:13

    상기의 사건을 경찰서에 바로 고소 하지말고 부패 행위 신고및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장 제출 요청 청원서를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 방지국에 제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 저사건도 국과수 최초 감정사 1명을 강릉 검찰청에
    형사 고소 하였는데 고소인, 피의자 수사 자체도 안하고 각하 처리 당하여 형사 항고 하여놓고 상기의 방법으로
    부패 행위 신고및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장 제출 요청 청원서를 국민 권익 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귀중으로
    보냈더니 어제 국민 권익 위원회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관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18.02.15 15:56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의 피고소인은 검사 님으로 만일 하나 잘못 되면 무고죄로 역이면 곤란 해질수도 있습니다.

  • 18.02.15 15:58

    @최 대 연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형사 고소하여 인용이 되면 고소인의 신분을 보장 해주기
    때문에 만일 하나 잘못 되면 무고죄로 역이지 않습니다(추정)

  • 18.02.15 16:03

    @최 대 연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8.02.15 16:15

    @최 대 연 죄명이 직무 유기로만 고소 하였으나 검사님이 사법 경찰관님이 각하 의견서로 대다수 결재 상신이 올라 왔다고 추정 - 검사님은 각하 의견으로 결재를 하였다고 추정을
    하므로 의도적으로 직무를 회피 한것이 아니라고 직무 유기 죄명이 맞자 않을수 도 있습니다.(인용이던 각하던 직무을 한것은 맞지 않습니까?
    검사님의 직무 유기의 미필성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직무 유기 죄명이 맞지 않을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견해로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죄명을 2개롤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 18.02.15 16:29

    @최 대 연 관활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를 복사및 열람 신청을 하여 보면 사법 경찰관님이 각하 의견서로 대다수 결재 상신이 올라 왔다고 추정 - 검사님은 각하 의견으로 결재가 올라 왔기 대문에 결재를 하였다고 추정을
    하므로 최초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각하 의견서로 대다수 결재 상신이 올라 왔다고 추정 - 검사님 보다 피고소인이 사법 경찰관님이 더 적격이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추정)
    물론 검사님도 최종 결재권자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18.02.15 16:21

    @최 대 연 상기의 글은 전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2.16 23:37

    @최 대 연 최대연 수석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 를 보내는 방법이 있군요.
    최대연 수석회장님 새해에는 필승하시고, 댁내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18.02.15 16:3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직무유기][공2014상,1075]

  • 18.02.15 16:33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 18.02.15 16:36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직무유기][공2014상,1075] 참조 요망, 따라서 개인 견해로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죄명을 2개롤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 18.02.15 17:24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 작성자 18.02.15 21:38

    @重傳/이희빈 최대현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필승하시기를 바람니다

  • 작성자 18.02.15 21:39

    @최 대 연 최대현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필승하시기를 바람니다

  • 작성자 18.02.15 21:40

    @최 대 연 최대현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필승하시기를 바람니다

  • 18.02.15 17:14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84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작성자 18.02.15 21:37

    회빈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권대표님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건의 사항

  • 1. 최진희님 피해사항을 6줄 정도
    2. 검사가 잘못한것 5줄 정도

  • 댓글로 요약하여 부탁합니다

  • 작성자 18.02.15 21:36

    구대장님께서도 새해 많은 행운과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02.15 22:0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 사문서위조, 공증증서불실기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범행
    직접적인 증거을 첩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증거 확인 수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특정 공직자 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유기 하였습니다.

    1억원짜리 수표를 A4용지에 복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표를 행사한 범행을 묵인 하였습니다.

    1억원 짜리 복사본 위조수표는 엄격한 직접적인 증거 입니다.

    이 사건은 5억원이 넘는 사건으로서 형법 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묵인 방조 한 것 입니다.

  • 18.02.15 23:32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승!

  • 18.02.15 22:13

    패소한 사건은 판결문을 가지고 소솓사기로 고소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꾸 지난 애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기 전에는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고생하십시요.

  • 18.02.15 23:26

    검사 공소장 처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읍니다.

  • 조단정님 댓글에 동의 합니다

  • 추가 의견 드린다면

    1. 증거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 소송사기죄 고소 검토하고
    3. 과거 소송과 무관하게 위 1항, 2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 검토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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