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에 의할 때 적법한 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2 국회8급)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 건축법상 이격거리(건축한계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해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내려진 후, 일조권이 침해된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일반사면이 내려진 경우
첫댓글면허정지는 취소와 다르게 일정 기간동안만 운전을 못하게 정지하는 것이므로 사면이 장래적으로 정지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운전을 할 수 있게되어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것이고 파면 처분은 공무원 관계 박탈로 이미 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후에 사면결정이 있어봤자 장래적으로 사면될 게 없어서 파면처분에 대한 기존의 계속 중인 취소소송은 다툴 소의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는거죠 아마 판례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었고 사면이 있었으나 두번째 판례처럼 사면의 효과를 못 받고 따라서 취소소송의 소익이 있다라는 판례였다면 혼란스럽지 않으셨을 듯
첫댓글 면허정지는 취소와 다르게 일정 기간동안만 운전을 못하게 정지하는 것이므로 사면이 장래적으로 정지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운전을 할 수 있게되어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것이고
파면 처분은 공무원 관계 박탈로 이미 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후에 사면결정이 있어봤자 장래적으로 사면될 게 없어서 파면처분에 대한 기존의 계속 중인 취소소송은 다툴 소의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는거죠
아마 판례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었고 사면이 있었으나 두번째 판례처럼 사면의 효과를 못 받고 따라서 취소소송의 소익이 있다라는 판례였다면 혼란스럽지 않으셨을 듯
ㅋㅋㅋ
그게 아니라 문제집 해설이 다른 판례를 옮겨놨군요
하여간... 문제집들 문제있어요 -_-;;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해하심되요
둘 다 있는 판례라 저자도 잘못옮긴 듯
그러고보니 다른 퍈례를 해설해놨군요ㅡㅡ
명쾌한 해설 너무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