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전 또는 조사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답변은 참조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제가 코인노래방에서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인지하고 코인노래방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지갑을 찾으러 갔습니다. 신분증과 카드는 있었으나 현금 만원짜리 5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해서 CCTV 확인을 했는데, 커플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분 두분이 제 지갑에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오늘 담당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두 사람이 지갑을 만지는 것을 확인했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절도 혐의에 성립이 될까요?
질문1) 2인 이상 협동 절도이므로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성립이 될까요?
- 2인 이상이더라도 범행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 범인을 찾게된다면 제가 원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 합의는 형량감경이 목적이므로 피의자처분정도에 따라 피의자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3) 특수절도가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 특수절도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질문4) 범인이 미성년자이면 어쩌죠?
- 1호에서 10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과거 범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5) 절도죄,특수절도죄,점유이탈횡령죄 모두 성립이 될까요?
- 세중 하나만 해당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