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올리는 얼리버드입니다.
지인들의 요청이 있어, 에이브로스(ABROS)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로스에서 만든 프레임 블레이드라고 있는데, 이 블레이드가 규정위반인지 아닌지 문의해주시더군요.
먼저 라켓을 한 번 보시죠.
상당히 만듬새가 좋은 라켓이더군요. 특히 저 프레임이 월넛이라 참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프레임 탁구라켓이라니, 신박한데?! 라는 생각까지 했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사이트를 잘 살펴보니 만든 구조도 친절하게 올려주셨네요.
그런데 저 프레임 구조라는 게 정말 규정에 적합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먼저 ITTF의 2020년 핸드북입니다.
2.4.5 The blade, any layer within the blade and any layer of covering material or adhesive on a side used for striking the ball shall be continuous and of even thickness.
(2.4.5 공을 치기 위해 사용된 블레이드, 블레이드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모든 층, 접착제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한다.)
사실 한글로 해석하시면 좀 아리까리합니다.
전 그래서 규정과 관련된 건 대부분 원문으로 읽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Countinous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힌트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ITTF의 기술규범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Continuity" (Law 2.4.5) : implies that each layer shall be continuous; for instance, a blade consisting of one type of plywood in the centre and another type at the edge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continuous. It is accepted that the veneers of plywood are normally made by edge-gluing pieces together to make a continuous sheet; the resulting joints may appear in the blade, but joints in more than one direction are not permitted, and neither are joints that extend from one face through to the other.
연속성 (2.4.5) : 블레이드를 이루고 있는 각 층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중심에 있는 합판과 가장자리의 합판이 다른 유형으로 구성된 블레이드는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이하 중략)
위의 프레임 탁구라켓의 구조 보셨나요? 중심에 있는 목재와 가장자리의 목재가 다르죠.
그러므로 ITTF의 규정위반에 해당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ITTF에서도 인지하여 해당 블레이드의 국제대회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 탁구업체의 새로운 시도이고, 참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애써서 만든 라켓이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블레이드를 만들기 전에 제대로 된 규정만 먼저 확인하셨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
그럼 다들 좋은 하루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결되어 다같이 정모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제경기에서야 못쓰더라도 이 라켓을 생체에서는 써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테니 쓰시는 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ㅎㅎ
저도 만년왕초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ㅎㅎ
프레임블레이드 나오자마자 규정위반 같다고 확인하시라고 올렸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규정위반이 아닌줄 알았어요.
왠지 공이 맞는면에 따라 다른 타구가 나올수 있을것 같어서~~
저같이 옆면을 자꾸 찧어서 깨지는 사람은 프레임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도 나중에야 슈퍼스타탁구님이 질의하신 걸 보았네요. 말씀처럼 옆면 자주 찍어서 라켓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분들에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저도 꽤나 많이 찍거든요 =.=
용품사들의 다양한 시도를 응원합니다.
그런데..프레임이 찍히면 새프레임으로 무상교체해 주나요? 그렇지않다면 그저 새로운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들었던 블레이드였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출시하셨을텐데 규정위반이라니..안타깝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더욱 크게 발전하는 에이브로스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전화위복 삼아서 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위반이긴 하지만 다양한 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ITTF의 기술규범 중에서 " (이하 중략) "의 내용이 무척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의 예를 상상해보니 첫번째 문장은 쉽고, 두번째 문장의 첫 사항의 허용범위는 이해 갈만한 예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항의 불가 범위 첫번째는 그림이 그려지는 데 비하여, 불가 두번째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짐작이 됩니다.
Earlybird님께서는 마지막 절의 " neither are joints that extend from one face through to the other. " 부분의 구체적인 예가 그림으로 그려지시는 지요?
안녕하세요, Bigpool님. 저같은 경우 공정과정에서 원목에서 plywood 켤 때를 생각하며 이미지화했습니다. 원목에서 나오는 plywood는 한 방향성을 가지며, 하나의 판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목재라도 본드로 붙이거나 하면 연속성에 위반이 되겠죠. 밑에 세모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펜홀더를 본드로 붙여쓰면 연속성이 위배된다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arlybird 마지막 절의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
만약 2장의 veneer을 피치 못하게 연결시켜야만 할 때에, (불가 첫번째는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주로 세로의 결 방향으로 종이 테이프같은 것으로 이어 붙인 것을 더러 보아왔습니다. 표층의 경우는 심미적 목적상 매우 드물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만.) 불가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영문으로도 그렇지만 용품 관계자들이나 제조자들 또한 정확한 그림이 연상이 힘드실 것 같듯이, 그 두장의 베니어/판들의 좌우 면이 아니라 앞뒤면을 관통하는 연결체(joints)들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종이 테이프처럼 한줄로 이어진 부분을 따라서 주우욱 한쪽 면을 덮거나 혹은 반대쪽 이면도 역시 주우욱 덮는 것이 가능한데 비하여, 그 연결선들의 양쪽 좌우단면들을 새로운 접착제나 연결 테이프 등이 있어서 "Through"의 의미처럼 (across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가로지르는 개념으로, 그 내부에서만 가로지르고 외부로는 돌출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관통하여 결국 외부로도 그 연결체가 돌출되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Earlybird 예를 들어 좌우 두 결에 따른 베니어들의 양쪽 단면은 물론, 그 윗면과 아랫면들도 일부라도 덮게 되면 바로 through가 되기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Bigpool 그렇군요, 해석 감사합니다. Bigpool님! ^^
쪼개진 펜홀더 본드로 붙여쓰면 연속성과 균일성에 위배되어 사용불가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넵~! 세모래님!
안드로BLAX 라는 블레이드 인데요.
연속성과 균일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요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모래님.
1. 해당 블레이드는 몇 년도 제품인가요?
2. 현재도 문제없이 생산되고 있나요? (문제 있다면 생산중지되었을테고, 문제 없다면 지금도 저런 방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해봅니다. 2017년도 개편된 ITTF 기술규범으로 비추어보면 위반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제조사에 질의를 넣어보셨는지요?
@Earlybird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셀프 답변 드릴께요, 세모래님 ^^
1. Andro Blax 블레이드는 현재 단종되어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megaspin에서는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2. 발사를 베이스로 해서 22개의 아유스 베니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2017년 기준으로는 ITTF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3. 그래도 궁금하시면 세모래님이 메일로 요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Earlybird 이렇게 고마운 자문자답 처음 봤습니다. ^^
@세모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
앞.뒤 목판구성이 다른거도 문제 된다고 볼수있나요..
기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라켓으로 불리는 제품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한 넥시의 아르케가 말씀하신 제품에 해당되네요 ^^
출시할 때 저 역시 업체측에 같은 이유로 문의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업체측도 스스로 밝히기 힘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ITTF의 기술규범을 직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