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다니면서 수업듣다가..
현직 노무사이신 교수님 (시간강사)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고 하셔서..
어!그런거였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맨날 수험서 기본서 노무사용법전만 봐서..
다른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같은걸 잘몰라서 그런갑다 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법령을 찾아봤는데 제 검색실력으로는 40시간밖에 안나오더라거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뭐 노무사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봐라나 뭐라나 ㅡㅡ;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뭐 노무사님들도 많이 안다룬건 착각할수도 있는부분이기때문에 저런말은 신경안쓰긴하지만..
궁금하긴하네요 뭐가 맞나요??
첫댓글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50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