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후 ‘비협조’ 세입자…대법 “지연손해금 산정시 감안해야”
헤럴드경제 | 2023.05.24 09:34
보증금 떼인 세입자 반환 소송서 승소
이후 새 새입자 구하는데 비협조적 태도
임대인, 지연손해금 배제 청구이의 소송
대법원 “태도 돌변 이행제공 중지로 봐야”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에 집을 돌려주지 않고 새 임차인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1년 10월~2013년 10월 동안 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B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갱신 거부의사를 밝혔고, 계약은 종료됐다. B씨는 계약 만료 전부터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했다. 그러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했고 2014년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보증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B씨는 승소 후에도 집을 돌려주지 않았고 협조적이던 태도도 돌변했다. A씨 배우자가 2015년 7월~10월 사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위해 부동산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나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B씨는 2013년 4월 9일부터 A씨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다가 2022년 5월 A씨에게 집을 인도했다. 이후 A씨는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해 채권 중 2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다시 따져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B씨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A씨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B씨의 승소가 확정된 뒤 새로운 사정변경이 아니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B씨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며 “그 이후 A씨가 동시이행항변을 한다고 해도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B씨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7개월분 385만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선고가 나기 전까지 기간 540여만원 등 926여만원은 보증금 원금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부동산을 돌려주기 전까지 기간을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충당하라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B씨의 채권 389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를 하던 B씨가 선고 후 A씨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A씨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할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대법원은 “2심은 B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동현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