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幸州奇門(행주기문) 만전(晩全) 奇自獻(기자헌)
奇自獻(기자헌):(1562~1624)-(光海君에게 義理를 지킨 政丞)
宣祖(선조)의 죽음과 함께 權力(권력)의 끈이 풀어져 버린 柳永慶(유영경)을, 틈을 주질 않고 腰切(요절)내 버린 光海君(광해군)은, 萬百姓(만백성)들이 우러러 보던 李元翼(이원익)·李德馨(이덕형)等(등) 名臣(명신)들을 차례로 다시 起用(기용)하여, 새로운 政治氣風(정치기풍)을 振作(진작)하려 마음을 썼다.
그러나 곧 光海君(광해군)을 둘러싼 서투른 패거리들의 弄奸(농간)으로 永昌大君(영창대군) 蒸殺(증살), 仁穆大妃(인목대비) 廢庶人(폐서인)等(등) 一連(일연)의 極惡無道(극악무도)한 事態(사태)가 빚어지니, 李元翼(이원익)·李德馨(이덕형)같은 賢人(현인)들은 魔鬼(마귀)들의 놀이터 같은 政治板(정치판)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板局(판국)에 領議政(영의정)에 오른 人物(인물)은, 柳永慶(유영경)의 永昌大君(영창대군) 擁立(옹립) 陰謀(음모)를 뭉개버리는데 큰 役割(역할)을 했던 奇自獻(기자헌)이었다.
奇自獻(기자헌)은 本貫(본관)이 幸州(행주), 明宗(명종)17年 司諫(사간) 奇應世(기응세)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奇大恒(기대항)은 오늘날의 서울特別市長格(특별시장격)인 漢城府尹(한성부윤)이었고, 曾祖父(증조부)는 己卯名賢(기묘명현)의 한사람으로 名聲(명성)이 높았던 奇遵(기준), 그의 家門(가문)은 高麗(고려)때 元(원)나라‘奇皇后(기황후)’의 그늘 아래 한때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가 恭愍王(공민왕)때 滅門(멸문)의 禍(화)를 當(당)했었다.
그러나 朝鮮朝(조선조)에 들어 世宗(세종)때 傑出(걸출)한 人物(인물)奇虔(기건)이 頭角(두각)을 나타내 家門(가문)을 다시 일으켰다.
淸白吏(청백리)로 大司憲(대사헌)을 거쳐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에 오른 奇虔(기건)은 곧 奇遵(기준)의 曾祖父(증조부)였다.
奇自憲(기자헌)은 宣祖(선조) 23年(1590) 29歲(29세)나이로 文科(문과)에 及弟(급제), 賜暇讀書(사가독서)에 뽑혀 學文(학문)에 專念(전념)한 뒤 檢閱(검열)이 되고, 이어 將來(장래)가 蜀望(촉망)되는 淸要職을 두루 거쳐 戶曺參判(호조참판)에 올라 國家財政(국가재정)을 管掌(관장)한 뒤, 30代(30대) 後半(후반)의 젊은 나이에 江原道觀察使(강원도관찰사)로 나가 善政(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內職(내직)으로 들어와 副提學(부제학)을 거쳐 大司憲(대사헌)에 올랐을 때는, 鄭汝立謀叛事件(정여립모반사건)에 휘말려 誣告(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晉州(진주)의 선비 崔永慶(최영경)의 허물을 벗겨 주고, 崔永慶(최영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前(전) 左議政(좌의정) 鄭澈(정철)等(등)西人(서인)一派(일파)를 失脚(실각시켜 政界(정계)의 注目(주목)을 받았다.
이어 右副賓客(우부빈객)으로 世子(세자)를 訓育(훈육)하는 職位(직위)를 맡아 光海君(광해군)에게 孟子(맹자)를 講議(강의)하였고, 곧 工曺判書(공조판서)에 起用(기용)되어 兵曺(병조)·吏曺(이조)·禮曺(예조)의 判書(판서)를 歷任(역임)한 뒤 두 番(번)째 大司憲(대사헌)이 되었다.
宣祖(선조) 37年(1604)5月 右議政(우의정)에 올라 그해 12月 左議政(좌의정)이 된 奇自憲(기자헌)은, 그 무렵 宣祖(선조)가 世子(세자)光海君(광해군)을 버리고 갓 태어난 永昌大君(영창대군)을 새로 世子(세자)로 삼으려는 慇懃(은근)한 속내를 비추니 이를 極口(극구)反對(반대)하고 나섰다. 宣祖(선조)39年 그는 官職(관직)에서 물러나고자 무려 12次例(12차례)나 辭職上疏(사직상소)를 올린 끝에 判中樞府使(판중추부사)라는 實權(실권)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뒤에 宣祖(선조)가 숨을 모우는 過程(과정)에서 빚어진 柳永慶(유영경)의 永昌大君(영창대군) 擁立(옹립) 陰謀(음모)를 挫折(좌절)시키고 光海君(광해군) 登極(등극)에 크게 힘을 보탠 奇自憲(기자헌)은 左議政(좌의정)에 復職(복직)한 뒤, 光海君(광해군)을 둘러싼 또 다른 側近(측근)들의 專橫(전횡)을 막는데 힘을 쏟았다.
光海君(광해군) 6年(1614) 1月 奇自憲(기자헌)은 53歲(53세) 나이로 領議政(영의정)에 올라 光海君(광해군)이 바른 政治(정치)를 하도록 힘써 輔弼(보필)하는데, 1617年 光海君(공해군)側近(측근)들이 仁穆大妃(인목대비) 廢妃論(폐비론)을 들고 나오자 이를 强度(강도)높게 反對(반대)하였다.
이 일로 謀陷(모함)을 받은 奇自憲(기자헌)은 끝내 멀리 咸鏡道(함경도) 吉州(길주)까지 내 쫓겨 流配生活(유배생활)을 하다가 江陵(강릉)에 隱居(은거)하였다.
1620年 光海君(광해군)이 特別(특별)히 그를 德平府院君(덕평부원군)에 封(봉)하고 領中樞府事(영중추부사)에 任命(임명)하여 朝廷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永昌大君 죽음과 仁穆大妃 廢出에 抗拒하는 뜻으로 끝내(조정)나오질 않았다.
1623年 마침내 金瑠(김류)·李貴(이귀)等(등)이 仁祖反正(인조반정)을 劃策(획책)하고 光海君(광해군) 退出(퇴출)에 함께 參與(참여)하기를 勸(권)하니, 奇自獻(기자헌)은 “臣下(신하)로써 王(왕)을 廢(폐)할 수없다”며 拒絶(거절),받들었던 王(왕)에 對(대)한 義理(의리)를 지켰다.
反正(반정)이 成功(성공)하여 仁祖(인조)가 登極(등극)하던 날 뭇 臣下(신하)들이 모두 새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나 奇自獻(기자헌)은 꼿꼿이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숙이질 않았다.
이런 奇自獻(기자헌)을 새 임금 仁祖(인조)가 嘉尙(가상)하게 여겨 官職(관직)을 내려 새 朝廷(조정)에 나오라 하였으나 決(결)코 나가지 않았다.
이일로 그는 政敵(정적)들로부터 逆謀(역모)의 뜻을 품고있다는 誤解(오해)를 받고 말았다.
反正(반정)이듬해‘李适(이괄)의 亂(란)’이 일어나자 監獄(감옥)에 갇힌 犯法者(범법자)들을 內應(내응)할 憂慮(우려)가 있다하여 모두 끌어내 목을 베어 버리는데, 이때 奇自獻(기자헌)도 疑心(의심)의 눈초리를 避(피)하지 못해 西小門(서소문)밖 自身(자신)의 집에서 自決(자결)하라는 王命(왕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1624年 1月 25日이었으니 그의 나이 63歲(63세)였다. 奇自獻(기자헌)의 아들 俊格(준격)은 兵曺左郞(병조좌랑)이었는데, 一家族(일가족)이 모두 몰죽음을 當(당)할 때 함께 죽으니 나이 31歲(31세)였다.
奇自獻(기자헌)의 아버지 應世(응세)는 일찍이 孝行(효행)이높아 宣祖(선조)때 旌閭(정려)가 세워지고 三綱錄(삼강록)에 冊祿(책록)되었다.
特(특)히 京畿道(경기도)高陽(고양)에 文化財(문화재)로 指定(지정)된 그의 墓碑(묘비)는, 앞面(면)이 明(명)나라 名筆(명필)朱之蕃(주지반)의 글씨였고, 뒷面(면)은 朝鮮(조선)의 名筆(명필) 韓護(한호) 石峰(석봉)의 글씨로 有名(유명)하다.
奇自獻(기자헌)의 墓所(묘소)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最近(최근)에 京畿道(경기도) 高陽(고양) 幸州奇氏(행주기씨) 墓域(묘역)어느 곳에 묻힌 것으로 斟酌(짐작)은 하나 正確(정확)한 位置(위치)는 確認(확인)되지 않았다.
奇自獻(기자헌)의 生前(생전)業積(업적)은 한참 뒤 左議政(좌의정) 許穆(허목)이 記錄(기록)으로 엮어 남겼고, 最近(최근)에 세워진 墓碑銘(묘비명)은 邊時淵(변시연)이 썼다.
[출처] 歷史와 人物
[생원] 선조(宣祖) 15년(158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16위(21/100)
[진사] 선조(宣祖) 15년(158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4위(4/100)
[문과] 선조(宣祖) 23년(159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2위(22/40)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기자헌[奇自獻]의 유사(遺事) 허목(許穆)
기 상국(奇相國) 사적
상국(相國)의 성(姓)은 기씨(奇氏)이고, 본래 덕양(德陽) 사람이다. 처음 이름은 자정(自靖)이며, 뒤에 자헌(自獻)으로 고쳤다. 자(字)는 사정(士靖)으로 기묘 명신(己卯名臣)인 응교(應敎) 기준(奇遵)의 증손(曾孫)이다. 젊어서 재능과 기예로 드러나게 알려졌다. 21세에 태학(太學)에 올랐으며, 29세에 대과(大科)에 발탁되어 한림원(翰林院)에 뽑혀 들어가 이미 조정에서 빛나게 드러났으며, 침착하고 굳세게 역량(力量)이 있어 대단치 않은 일에 있어 바쁘게 나대는 태도가 없었으므로, 선조(宣祖)가 신임하고 어질게 여겨 항상 유악(帷幄)에서 모시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징사(徵士) 최영경(崔永慶)이 원통하게 죽은 일을 논하였는데, 당시 없는 죄를 교묘히 꾸며낸 자가 모두 죄에 저촉되었으며, 이미 죽은 자는 모두 관작(官爵)을 추가로 삭탈하였다. 우의정(右議政)이 되기에 미쳐 왕자(王子) 의(, 영창 대군(永昌大君))가 태어났는데, 임금이 평소 세자(世子)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세자를 바꾸려고 하면서 사사로이 공에게 하문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세자로) 세운 지 이미 오래되어 인심(人心)이 이미 견고하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비록 정말 바꾸지는 않았으나 임금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었다. 대신(大臣)으로 공의 위에 있는 자가 국가의 정사를 쥐고, 임금 또한 오로지 위임하므로 공이 마침내 병으로 사양하였다.
광해군(光海君) 때 다시 정승으로 조정에 들어 갔는데, 당시의 일이 이미 크게 변하여 용사(用事)하는 자가 여러 차례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날마다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제어하므로, 공이 옥사를 논의할 적마다 관대하고 공평하게 처결하여 사죄(死罪)에서 감형하도록 힘썼으므로 논의 하는 자가 죄과를 일일이 들추어 내지 않았고 또 그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지 않았다. 공은 항상 말하기를, “필부(匹夫)가 죽고 사는 것은 국가의 존재와 멸망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없다.” 하였다. 광해군이 왕자 의를 죽이므로 정온(鄭蘊)이 소(疏)를 올려 국력 간(諫)하자, 광해군이 노여워하여 그를 죽이려하므로 공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한결같이 죽이지 못하고 탐탁라(耽乇羅, 제주(濟州))에 10년 동안 구금하였다.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유폐(幽閉)할 때에 여러 아부하여 설치는 자가 다투어 폐비(廢妃)시킴이 마땅하다 말하고 상서하는 자가 여러 수백 명에 이르자 의정부(議政府)에 회부하여 논의하게 하였는데, 공이 비록 옛날의 성공과 패배에 관한 일을 극력 말하면서 고치고 깨닫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혼자 다투느라 힘이 적어서 임금의 뜻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여, 널리 군신(群臣)의 논의를 거두도록 청원하고 의정부에 앉았는데, 마침 종실(宗室)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섞여서 논의하자, 이에 삼사(三司)에서 무리를 지어 반역한다고 논하면서 그 의논을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공은 동요하지 않고 일부러 오래도록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의논이 올라가자 모두 두려워 겁을 내며 끝내 한 사람도 불가하다고 감히 말하는 자가 없으므로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종실과 귀신(貴臣)으로 (국가와) 기쁨과 근심을 함께 해야 하는 자 역시 대의(大義)를 돌보지 아니하고 국가를 저버림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고, 인해서 국도(國都)의 성문(城門)을 나왔는데, 이어서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 이하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 자는 모두 시론(時論)에 눌려 배척되고 제거되었으며, 공은 길주(吉州)로 귀양 갔는데 인심이 소요스럽고 어지러웠다. 정인홍(鄭仁弘)은 당초 이미 이 일을 주장한 자인데, 의논을 올릴 적에는 두 가지 설(說)을 말하기를, “군신(君臣)과 모자(母子)의 명분과 의리는 원래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 하였으므로, 다투며 논하는 자가 모두 이 명분과 의리를 애석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광해군 또한 마음으로 두렵고 어렵게 여겨 서궁(西宮)에 유폐할 따름이며, 또한 감히 폐비한다고 감히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였으니, 실제로 공의 힘이 있었던 것이다. 이이첨(李爾瞻)이 이미 정권을 멋대로 휘두른 지 오래되어 사람들에게 화(禍)와 복(福)을 끼치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므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서로 미워하면서도 겁을 내어 그를 섬기었는데, 공은 홀로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하여 꺼려하는 바가 없으니, 이이첨이 꺼려하고 미워하기를 대단히 심하게 하였지만, 돌아보면 말로 공을 배척 할 수 없었다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귀양 보냈다.
처음에 광해군이 거의 왕위를 얻을 수 없었다가 공을 의뢰하여 이미 왕위를 얻었기에 마음속으로 은덕을 생각하여 높이고 총애하며 물품을 하사하였던 처지여서, 비록 하루아침에 귀양 보내기는 하였으나 견책할 따름이라고 하였었는데, 특별히 불러다 예전처럼 대우하였지만 공은 국가의 형세를 보고 이미 떠났으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쪽의 해상(海上)에서 유람하며 다시는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할 때에 공신들이 사사로이 한교(韓嶠)를 보내어 공의 뜻을 시험하고 계책을 물으려 하므로, 공이 마음속으로 알고서 거짓 귀가 먹은 체하며 두 번의 질문에 두 번 모두 응답하지 않자 한교가 돌아갔었다. 공신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 대신은 몸가짐을 정중히 하고 지혜가 많은데, 저가 이미 뜻에 만족하여 하고 싶은 바를 행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금지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부르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법을 집행한 사람이 많았는데, 당시 법을 논하여 죄에 저축된 자의 친속(親屬)과 여러 식객(食客)으로 공에게 노여움을 쌓은 자가 도리어 반드시 보복할 계획을 하여 가만히 그의 허물 찾기를 날마다 면밀히 하였다. 인조가 이미 반정한 후 선왕(先王)의 옛 신하를 거두어 불렀지만 공을 정승의 직위에 임명하지 않자 식견이 있는 자는 모두 그가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으며, 공신들이 이미 공을 성취하고서 몰래 함정을 만들어 꺼려하던 자를 모두 죽였는데, 차례가 공에게 미치자 오직 원훈(元勳)인 이귀(李貴)가 홀로 ‘공에게는 죄가 없으니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얼마 지나 큰 옥사에 빠져 서산(瑞山)으로 부처(付處)되었는데, 몰래 사람을 시켜 변고가 있음을 고하게 하고 의금부에 알려 불러다 문초하게 하니, 공이 옥관(獄官)을 대하여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형혹성(熒惑星)이 남두성(南斗星)의 궤도로 들어갔다가 상성(相星) 쪽으로 옮길 것이니, 반드시 신하를 죽여 재앙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당시 이괄(李适)의 반역하는 글이 알려지자 공신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음밀히 모의하기를, “죄수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내응(內應)하여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몰래 임금께 아뢰는 한편 공과 사대부(士大夫)로 뜻을 잃은 자 37명을 다 끌어내어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였는데, 공은 대신이라고 하여 참형을 가하지 않고 자진[自處]하게 하였다. 이에 공의 형제와 여러 자제 모두 죽임을 당하여 기씨(奇氏)가 족멸(族滅)되었다. 뒤에 정승 이원익(李元翼)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기자헌(奇自獻)은 용서함이 후손에 게 미쳐야 마땅한 자인데도 그 자신이 모면하지 못하였고 친척이 모두 죽었으니, 매우 애처롭게 여길 만합니다.” 하였고, 찬성(贊成) 이귀(李貴) 또한 상언(上言) 하였는데, 임금이 그제야 느끼고 깨달아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도록 명하였다. 공은 (벼슬하기 전) 포의(布衣)였을 적에 선생(先生)과 장자(長者)를 따라 옛날 사람의 남긴 교훈을 듣고 익혔으며, 일찍이 동성(東省)이 되어 제자(弟子)의 의식을 갖추어 박주 선생(朴州先生)을 뵈었는데, 뒤에 선비 두 사람을 천거할 때 조목(趙穆)과 박주를 추천하였으나 박주는 나가지 아니하고 산택(山澤)에서 노닐기를 좋아하면서 유가(儒家) 이외의 사실과 동떨어지고 괴상한 학술을 널리 본 것이 많았지만, 문하에는 우활하고 기괴(奇怪)한 식객으로 신선(神仙)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奇相國事
相國姓奇氏。本德陽人。初名自靖。後改自獻。字士靖。己卯名臣應敎遵之曾孫也。少以才藝發聞。二十一。陞太學。二十九。擢大科。選入翰苑。旣光顯於朝。沈毅有力量。無細故數數態色。宣祖信任賢之。常侍帷幄。爲大司憲。論徵士崔永慶冤死事。當時鍛鍊成獄者。皆抵罪。而其已死者。皆追奪官爵。及爲右相。王子㼁生。上素不快於世子。欲易世子。私問公。公對曰。建立已久。人心已固。不可動也。縱不果易。然上心已定矣。有大臣居公右者。執國命。上亦專任之。公遂謝病。光海時復入相。時事已大變矣。用事者屢起大獄。日以論死制人。公每議獄。務寬平。傅生議者不數。而亦不使之覺也。常言曰。匹夫之死生。不足爲國家存亡之大數也。光海殺王子㼁。鄭蘊上疏力諫。光海怒。欲殺之。公執不可。光海不得殺。囚之耽乇羅十年。太妃閉時。諸阿縱者。爭言當廢上書者。至累數百人。下政府議。公雖極言往古成敗之事。以冀改悟。然獨爭力尠。不足以動上意。請廣收群臣議。坐政府。會宗室文武百官雜議。於是三司論以黨逆。欲沮其議也。公不爲動。故久坐不起。議畢上。皆畏懼。終無一人敢言不可者。公嘆之曰。有宗室貴臣。休慼共之者。亦不顧大義。負國家至此耶。因出國門。繼而有故相李恒福以下諸言不可者。皆重於時而盡斥去。公竄吉州。人心擾亂。鄭仁弘。初旣主張此事者。而當上議。爲兩端說曰。君臣母子。名義出天而不可易。爭論者。皆惜此名義云。至此。光海亦心畏難。閉之西宮而已。亦莫之敢顯言廢之也。公實有力焉。李爾瞻旣用事日久。能禍福人。惟所欲。自公卿以下。仄目畏事之。公獨自重無所憚。瞻忌嫉之殊甚。顧無詞以斥之也。至是乃竄。初。光海幾不得立。賴公旣得立。心德之。尊寵賜賚之。雖一朝放流之。示譴而已。特召之。待之如舊。而見國勢已去。知不可有爲也。東遊海上。不復預國家事矣。仁祖反正時。功臣等私遣韓嶠。試公意。欲問計。公心知之。佯聾。再問而再不答。嶠去而功臣等相謂曰。彼大臣持重多智。彼旣得志。行其所爲。吾等不得禁。遂不召。其人多執法時論法抵罪者之親屬諸客。積怒於公者。反爲必報之計。陰求其過日密。仁祖旣反正。收召先王舊臣。而公不拜相。識者。皆知其必死也。功臣等旣成功。陰設機。所忌者皆殺之。次及公。惟元功李貴。獨言公無罪。不當死。尋陷大獄。付處瑞山。陰使人告有變。詔王府召問之。公對獄自言無罪。且曰。熒惑入南斗。可移於相。必殺臣以弭災。時李适叛書聞。功臣等大懼。陰謀曰。囚不殺。必內應爲亂。密白上。盡出公及士大夫失志者三十七人。皆斬之。公以大臣。不加誅。令之自處。於是公之昆弟諸子皆僇死。奇氏族矣。後李相國元翼白上曰。奇自獻。當宥及苗裔者。而其身不免。親戚皆死。甚可哀也。李贊成貴。亦爲上言之。上始感悟。命復其官。公布衣時。從先生長者。習聞古人餘敎。嘗爲東省。執弟子禮。見朴洲先生。後薦士二人。趙穆,朴洲。洲不出。樂山澤之遊。多所博觀外家遐遠奇偉之術。而門無迂怪客言神仙者。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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