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에 저압범위가 직류 750V 이하에서 1500V이하로 전압체계가 확대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연합뉴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2/0200000000AKR20180112099200003.HTML?input=1179m
첫댓글 전기사업법상 저압범위가 변경되면 뭐가 다른지 궁긍하네요?
DC고압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현행 750v에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DC 고압이 되면 별도의 전기실 울타리와 울타리 높이규제 등 사용전 검사 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졌었는데요.. 그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입니다..^^
자료잘봤습니다.
보통 72cell 의 모듈 개방전압은 45v 전후 입니다. 만일 사용하려는 모듈의 개방전압이 47.1v 라고 가정했을 때 모듈을 16직렬로 하면 발생 전압이 16 x 47.1 = 753.6 v 가 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전압체계로는 고압에 해당하여 발전소 펜스 높이를 2m 이상으로하고 사용전검사시 접지검사 기준을 특3종에 준해 해야 했기 때문에 까다로왔습니다. 2021년부턴 좀 공사하기가 편해지겠네요^^
저는 전기실,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496키(저압)로 사용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기사업법상 저압범위가 변경되면 뭐가 다른지 궁긍하네요?
DC고압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현행 750v에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DC 고압이 되면 별도의 전기실 울타리와 울타리 높이규제 등 사용전 검사 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졌었는데요.. 그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입니다..^^
자료잘봤습니다.
보통 72cell 의 모듈 개방전압은 45v 전후 입니다. 만일 사용하려는 모듈의 개방전압이 47.1v 라고 가정했을 때 모듈을 16직렬로 하면 발생 전압이 16 x 47.1 = 753.6 v 가 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전압체계로는 고압에 해당하여 발전소 펜스 높이를 2m 이상으로하고 사용전검사시 접지검사 기준을 특3종에 준해 해야 했기 때문에 까다로왔습니다. 2021년부턴 좀 공사하기가 편해지겠네요^^
저는 전기실,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496키(저압)로 사용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