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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기 관 |
담당 직무 |
시설경비원 |
공무직 |
1명 |
서부도로사업소 |
∘청사 시설 방호, 경비 및 순찰업무 등 |
※ 응시자 본인이 근무예정기관을 방문하여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 1968. 1. 29.)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나.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지역제한 : 없음)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조건
가.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기관 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보수조건 : 시설경비원 공무직 봉급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0,857천원(1호봉) ※ 공무직 봉급표 “붙임 5”
다. 채용해지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8. 1.29(월) ~ 2.9(금) (11일간) |
2018. 2.12(월) ~ 2.14(수) 09:00~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18.2.20(화) 서울시 홈페이지 | |
2차 (면접시험 |
2018. 2.22(목) 14:00~18:00 |
서부도로사업소 2층 소회의실 |
2018. 2. 26.(월) 서울시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세부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
6.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18. 2.12.(월) ~ 2. 14.(수) 09:00 ~ 18:00 (3일간)
나. 접수장소 : 서부도로사업소 2층 관리단속과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붙임1호 서식) 1부
② 이력서 (붙임2호 서식,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붙임3호 서식,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4호 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⑥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경비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기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2순위 부양 가족수,
3순위 고령자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해당자) 등 심사
■ 서류전형 배점 기준
경비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
8년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에 일정 비율(10% 및 5%) 가산 ⇒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5년이상 |
9점 |
4명 |
9점 | |
3년이상 |
8점 |
3명 |
8점 | |
1년이상 |
7점 |
2명 |
7점 | |
1년미만 |
6점 |
1명 |
6점 |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 직계비속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합격기준 : 면접시험 평균점수 3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外 2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자.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 2~3일 전(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카.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담당자 신오기(☎300-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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