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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Q&A) 신칸센 자유석특급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earendil 추천 0 조회 207 19.03.01 01: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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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01 01:22

    첫댓글 신칸센특급권의 경우는 목적지까지 유효한 신칸센특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신칸센에서 열차를 환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의 동일방향 탑승이라면 신칸센 개찰을 나가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즉 개찰을 나가지 않는 하차는 자유석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됩니다. 단, 일부 구간에서 지정석을 이용할 경우 전구간 지정석 특급요금이 적용됩니다. 즉, 단일열차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자유석특급권은 한장으로 발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츠노미야-오오미야 환승-나가노 등의 루트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19.03.01 01: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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