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TRQ 부과 등 구제조치 권고안 발표
O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올해 3월 개시한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 구제 조치로서 4년에 걸쳐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통령 권고안을 발표했음. 미세합성단섬유는 직물뿐만 아니라 기저귀, 아기 물티슈, 커피 필터 등에 쓰이는 합성소재임.
- 13일 발표된 ITC 성명에 따르면, ITC 위원 4인 전원은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TRQ 조치를 권고하고, 캐나다, 멕시코 및 특정 FTA 체결국은 TRQ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음. 허나, 세율과 할당량 수준 등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음. 예를 들어, 첫 해의 경우 제이슨 컨즈 위원은 할당량 외 수입 물량에는 50%, 할당량 내 수입 물량에는 22%를 적용하도록 제안했고, 데이비드 요한슨 위원과 론다 슈미틀레인 위원은 각각 40%와 15%를, 에이미 카펠 위원장은 45%와 15%를 제안했음.
- 또한 ITC 위원 전원은 TRQ외에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도 적용하도록 제안했음. 즉, 통관 채권을 통한 임시 수입(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방식으로 통관되는 물량에 양적 제한을 적용해 구제조치 기간 중 첫 해는 0으로 시작해 매년 100만 파운드씩 물량을 늘리도록 권고했음. TIB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최장 3년) 관세를 물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임.
- 이번 권고안은 지난 3월 ITC가 국내 산업계의 청원에 따라 개시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청원인들은 지난 2월 청원을 통해, 2018년 중국과 인도산 수입 제품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한국, 대만산 수입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여타 국가산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유의미한 구제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TRQ 조치 등의 구제 조치를 요청했으며, 특히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TIB와 관련한 허점이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조사에 착수한 ITC는 지난 7월, 해당 합성소재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큼 많은 양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제책을 제안하게 되었음.
- 이 밖에, 카펠 위원장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 우회 목적의 TIB 방식 수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대통령에게 촉구했으며, 컨즈 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방안을 재고하도록 제안했음. 아울러 위원회는 TRQ 예외 절차 승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