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1차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_경북동부경영자협회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수혜기업 모집 공고(1차)
| 「2026년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03월 13일
경북동부경영자협회장
❍ 사 업 명 : 2026년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 주요내용 : 포항지역 주력산업 고급인력 고용조건부 기업 지원
❍ 지원대상 : 포항지역 주력산업(철강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인증 및 특허 지원 등(고용조건부)
❍ 지원방법 :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 지역 | 프로그램명 | 상세지원내용 | 비고 |
| 포항시 | 고용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품질 및 성능 개선 등 제품 고급화 지원 인증, 특허 지원 및 시험평가 지원 생산공정 디지털화 지원 의사결정 체계 구축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제품 고도화 지원 기타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지원 등 | (플러스) 경영지원, 인사노무, 판로개척, 기타 정부사업 연계 컨설팅 등 |
*26.02.27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에 한해 적용
|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액(천원) | 기업부담금 | 전문가지원 |
| 고용A(기술지원) | 15,000 (최대 30,000)* | VAT는 기업 별도부담 | 플러스 지원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 추가 지원 |
| 고용B(디지털 전환 지원) | 15,000 (최대 30,000)* |
* 채용인력 1명당 1천5백만원(1개사 최대 2명/최대 3천만원)
❍ 신청자격 : 포항 소재 본사(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 지원제외대상 》 |
➀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➁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기업 ➂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➃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 ➅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2026.03.13.(금) ~ 2026.05.08.(금)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ie2732@geea.or.kr)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명 | 관련서식 | 제출구분 |
| 1 | 지원신청서(직인 필수) | 서식1 | 필수 |
| 2 | 사업계획서(직인 필수) | 서식2 | 필수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3 | 필수 |
| 4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 필수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서식5 | 필수 |
| 6 | 사업자등록증 | - | 필수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내) | - | 필수 |
| 8 | 최근 2개년(‘24~’25) 재무제표 (홈택스 발급분)* * 2025년 결산 미확정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필수 |
|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4 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필수 |
| 10 | 견적서 (비교견적 포함) | - | 필수 |
| 11 | 지식재산권,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 | - | 해당시 |
| 12 |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 | - | 해당시 |
| 13 | 기타 기술‧제품 소개자료 (브로슈어, 카달로그, PPT 등) | - | 해당시 |
❍ 문의처
| 소속 |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양문성 팀장 | 054-727-2024 | yms@geea.or.kr |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황인이 대리 | 054-278-5141 | hie2732@geea.or.kr |
❍ 선정절차 및 방법
| 진행단계 | 수행주체 | 일정(안) | 수행내용 |
| 기업체 모집 | 주관기관 | 5월 초 | · 자체 인프라, 기타 홍보물 등을 활용한 사업공고 및 기업체 홍보 |
| 1단계 | 서류검토 | 주관기관 | 5월 중 | · 내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과제적정성 및 기업체 역량 검토 |
| 2단계 | 서면 평가 | 평가위원회 | 5월 중 | · 지원기업 서면평가를 통한 내·외부 전문가 심사 |
| 최종선정 및 협약 | 주관기관 | 5월 중 | · 외부전문가의 의견서를 반영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 및 고용 효율이 높은 기업 최종 선정 |
❍ 평가위원회 운영
-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심사 기준표에 의거 사전 평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관련 분야 사업 타당성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적 기업 선정
- 내부 사전심의(서류검토)를 통한 지원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기업역량 검토
- 지원제품의 적합성과 고용창출, 유지가능성 평가를 위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해당시) 시행
- 사업신청 건수가 지원목표 건수보다 많은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표
| 평가지표 | 수행내용 | 배점 |
| 기술경영능력 (10) | - 기술(연구) 개발능력 | 10 |
| 재무현황 (10) | - 매출성장성, 재무건전성 | 10 |
| 지원필요성 (20)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10 |
| - 지원 필요성 (시급성) | 10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20 |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30) | -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0 |
| - 고용창출, 유지 가능성 | 20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