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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활동지원 가족
정재훈맘 추천 0 조회 243 24.10.22 20: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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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3 16:19

    첫댓글 네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하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50% 관련은 지침에는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

    라고 나와있습니다.

  • 24.10.23 16:21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240528,34533,20240528)/제21조

    이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 24.10.24 00:41

    가족의 범위는 표와 같고, 이들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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