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아주버님이 정신장애가 있으셔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수료증이 있는데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하게됨 가족지원이라 급여가 50프로
책정인가요?
첫댓글 네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하고요. 요건이 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50% 관련은 지침에는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라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240528,34533,20240528)/제21조이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표와 같고, 이들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네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하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50% 관련은 지침에는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
라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240528,34533,20240528)/제21조
이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표와 같고, 이들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