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중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유족으로서
유족의 고유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속 및 한정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1.5:1 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보장됩니다.
연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약관에 대한 검토를 권합니다.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면됩니다.
한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의 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친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의 법률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방 1,민사~상속글 참고 하십시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아버님이 공무원을 오래하시고 15년전에 퇴직을 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한 10년전에 아버님이 작은아버님 보증을(국민은행대출) 서고 작은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그돈을 지금까지 못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아버님명의로 된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8년전에) 근데도 아직 보증빚이 많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버님의 재산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15년동안 아버님은 공무원연금은 계속 받아오고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 연금은 압류가 안들어온다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버님이 몸이 안좋으십니다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공무원연금을 어머님이
받을수 있다합니다(연금의 70-80%정도 어머님이 돌아가실때까지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은행보증빚이 많아서 가족들이 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려합니다
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님은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어머님의 경우 연금때문에 한정승인이 나은지?)
2 가족으로는 어머님 결혼한 언니(형부와 애기가 두명) 그리고 저(여자) 남동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해야하는데 형부나 조카(언니의 애기)들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3 아버님이 따로 남긴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연금이 유일한 어머님의 생활비입니다
저나 남동생도 돈을 벌지만 저도 동생도 언제가는 결혼을 해야하니....어머님이 노후에
연금으로 편히 살았으면 하는게 자식들의 바램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첫댓글 님.....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