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D8upXb1e88?si=DZs73XUP979EVQBR
지난 B tv 뉴스의 학교도서관 관련 대담에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덕주 대표는 교육공무직 사서를 “행정 직군”으로 규정하고,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교육과 지도의 권한이 제한된 인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는 이를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공무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설명과 다릅니다.
교육공무직 사서는 사서자격을 갖춘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장서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 독서지도,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프로그램 운영, 자료·정보서비스 및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와 교육공무직 사서는 법적 신분과 수업·평가 권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공무직 사서의 전문성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이지, 어느 한쪽은 교육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난 대담에서는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지연이 교육공무직 사서와 노동조합의 이동권 때문이며, 그 결과 학생의 교육권이 뒤로 밀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사서의 전보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상적인 인사절차입니다. 전문인력 배치가 늦어 학교와 기간제 사서교사의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면, 교육청이 정규 사서교사 발령과 교육공무직 사서 전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포함한 전체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노동자의 전보권을 제한하거나 노동권과 학생의 교육권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학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B tv에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교육공무직 사서의 실제 역할과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권혜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후속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