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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로컬 자원 활용 프로젝트 수행기업 모집 | |||||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
□ 사 업 명 : 로컬 자원 활용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인구감소·관심지역 5개 구 내 상권, 빈집,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로컬콘텐츠를 발굴하고, 생활인구유입 등 지역 활력을 제고
| ※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은 사업 선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소멸위험) 문제 대응과 골목(동네)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사업기간 : 선정일 ~ ‘26. 12.
□ 모집기간 : ‘26. 3. 25.(수) ~ 4. 15.(수) 16:00
□ 지원대상
① 만 39세 이하(1986. 3. 26.이후 출생자) 청년이 대표인 기업
② 공고일 이전 부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로컬크리에이터* 분야기업
※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는 공고문 말미 참고자료 참조
□ 지원규모 : 총 4개사 내외
- 1유형(공간 기반 프로젝트) : 1개사 내외, 기업당 4천만원 ~ 6천만원
- 2유형(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 3개사 내외, 기업당 2천만원 ~ 4천만원
| 2. 세부 지원내용 |
□ 유형별 세부내용 (1유형, 2유형 중 택 1)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총사업비) |
| 1유형 (1개사 내외) | ⦁ 공간 기반 프로젝트 -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빈집,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거점을 확보·운영하며,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로컬콘텐츠 전시·체험 ·판매 프로그램 등을 수행 (예시) * 빈집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로컬 체험·전시·판매 공간 운영 * 지역 상권 내 복합문화공간, 편집숍, 체험공간 등 거점 조성 및 운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시 운영형 클래스·공방·커뮤니티 공간 운영 | 4,000만원~ 6,000만원 (약 5,000만원~ 8,000만원) |
| 2유형 (3개사 내외) | ⦁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상권, 공간, 문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로컬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 단순 1회성 행사·이벤트는 지양하며, 선정기업은 지원기간 내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함 (예시) * 지역 상권 및 골목을 활용한 로컬 투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문화·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축제, 프로그램 기획·운영 | 2,000만원~ 4,000만원 (약 2,500만원~ 5,000만원) |
※ 최종 선정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 : 지원금 + 신청기업 자부담금(지원금의 30% 이상)
| <선정 기업의 사업비 구성(예시)> 지원금과 자부담을 합산하여 구성 - 현금 비중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조정하여 부담 가능 (예시: 현금 30%, 현물 0%) - 현물은 대표자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할 수 있음 |
□ 프로젝트 실행자금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종 비용 지급
< 총 사업비 집행항목 세부사항(안)>
| 집행항목 | 집 행 내 역 | 비 고 |
| 재료구입비 | ⦁ 로컬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 |
| 브랜드 | ⦁ 브랜드 CI·BI 제작, 디자인 개발 등 관련 용역비 | |
| 홍보물 제작 |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관련 용역비 | |
| 광고선전비 | ⦁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비용 |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 기타 | ⦁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한한 기획·운영 용역비 | 자산성 시설공사는 자부담금 편성 |
| 임차비 | ⦁ 행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기 임차비 | |
|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 자부담금 편성 가능 | |
| 인건비 | ⦁ 신청기업 대표자 인건비(법인사업자 기준) | |
|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
※ 단순 회의성 경비와 사무용품 구매 등 일반 물품구입비는 집행 불가
| 3.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6. 3. 25.(수) ~ ’26. 4. 15.(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청년부산잡스 ‘로컬크리에이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URL: https://www.busanjob.net/08_wyou/wyou09_2.asp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hwp, pdf 별도 제출 | |
| 2 | 사업계획서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4 | 사업자등록증 | 발급 후 1개의 pdf파일로 첨부 |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6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 |||
| 7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 |||
| 8 | 고용증빙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9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23-’25) * ‘23년, ’24년, ‘25년 | |||
| 해당시 | 10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 11 | 가점 | 가점 항목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지도어플리케이션(네이버맵 등) 등록 내역, 매장 내·외부 사진 등을 통해 확인 | 별도 pdf파일로 제출 | |
| 4.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구 분 | ① 서류 평가 | ⇨ | ② 발표 평가 | ⇨ | ③ 최종선정 | |
| 일 정 | 선정규모 1.5배수 내외로 발표 대상자 선정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평가절차 중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및 발표상자 1.5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 가점 항목 | 배 점 |
| 가점 | • 신청기업 명의로 사업 수행 지역 내 오프라인 영업장(매장 등)을 운영 중인 기업 ※ 임대차계약서, 지도어플리케이션(네이버맵 등) 등록 내역, 매장 내·외부 사진 등을 통해 확인 | 3점 |
③ 발표평가 : 참여기업(대표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④ 최종선정 : 최종 합격여부 개별 통지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 점 |
| 지역성 (50) | • 대상지역 현황 및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 지역자원 활용의 구체성 | 15점 | |
|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 10점 | |
| •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파급 효과 | 15점 | |
| 사업 타당성 (30) | • 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 10점 |
| •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10점 | |
| •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 10점 | |
| 추진역량 (20) | • 대표자·참여인력의 전문성·역량 | 10점 |
| • 유사 과업 수행경험 | 10점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 선정 통보 |
| 청년부산잡스 온라인 접수 (https://www.busanjob.net) |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 | 선정기업 개별 통보 | ||
| ‘26. 3. 25. ~ 4. 15. | 서류 4. 17. / 발표 4. 29. 예정 | ‘26. 5월 초 | ||
| ▽ | ||||
| 지원금 지급 | ◁ | 협약체결 | ◁ | 오리엔테이션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지원금 1차 지급(70%)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 추진 오리엔테이션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 | ||
| ‘26. 5월 초 | ||||
| ▽ | ||||
| 사업 수행 | ▷ | 중간 평가 진행 | ▷ | 최종보고 |
| 프로젝트 수행 | 평가 통과 시 지원금 2차 지급(30%) |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
| ‘26. 5월~11월 | ‘26. 8~9월 중 | ‘26. 12월 |
| 5. 유의사항 |
□ 지원기업 의무사항
| 구 분 | 내 용 |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기간 내 프로젝트 수행 완료 ‣ 지정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결과물 증빙 제출 |
| 사업비 관리 | ‣ 사업비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를 통한 집행 필수 ‣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비용 일체는 지원금 내 편성 불가 |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 ‣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기업 현장점검 실시 예정 ‣ 현장점검시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 검토 ‣ 중간평가는 발표평가 형태로 진행하며, 추진경과, 실적, 향후계획 등을 평가 ‣ 중간평가 미통과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2차 지원금 미지급) |
| 사업비 집행 및 환수 | ‣ 지원금 잔액 및 집행기준 위반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필수 사업성과 미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정산검토 완료 후 제출 ※ 회계정산 비용은 지원금 내 편성 거눙 |
| 기타 | ‣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요청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필수 ‣ 각종 제작·홍보물에 후원 표기 필수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로고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문구 삽입) |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됨
□ 타 정부지원과 동일한 사업계획의 중복된 지원금 항목으로 신청시 지원 불가(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항목 지원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연락 없이 대표자 불참시 제외 원칙.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통보, 진흥원과 협의 후 임원급 발표 가능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어긋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동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26년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동시 신청 및 수행 불가함
□ ’24~‘25년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선정기업은 신청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자에게 있음(향후 선정기업에 사업 지침 안내 예정)
| 8. 문의처 |
□ 관련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51-600-1387 (가능 시간 : 평일 09~18시, 12-13시 제외)
○ 이메일 : jkka21@bepa.kr
| 참고 |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
<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①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 구분 | 내용 |
| 지역가치 |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 |
| 로컬푸드 |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 |
| 지역기반제조 |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 |
| 지역특화관광 |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 |
| 거점브랜드 |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 |
| 디지털문화체험 |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 |
| 자연친화활동 |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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