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신청후 한달 지났습니다.
다름아니오라 우리회원님들꼐 꼭 풀어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우리은행> 의혹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경 제차를 마을버스가 들이받아. 타협끝에 <우리은행>통장으로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받았는데 5시에 가보니 <지급불능코드> 가 되어있었어요.
그때가 (토요일)이라서 은행문닫혀있어서 월요일날 갔습니다.
우리은행창구에서 자꾸 주저주저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서울보증보험> 에서 15만원을
압류했답니다. 그땐 <개인파산 신청> 하지 않았었는데. 이 런 사건이 가능합니까?
너무 기가 막혔던 일이라. <우리은행> 거래 않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 통장도 걱정됩니다. 국민. 농협 있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사이트엔 <소장접수> 라고 만 나옵니다.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처리절차
오랜만에 들어와서.. 개인파산.. 통장압류,
ju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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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3 13: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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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보증보험에서 여러군데 은행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축구 화이팅 대한민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