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누적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벌금은 약 3백만 텡게이다.
누르술탄 경찰청은 시 곳곳에서 쓰레기 투기를 적발하곤 한다고 전했다. 각 담당 구역 순찰 도중 적발 되거나 102 혹은 109로 접수되는 경우도 잦다.
불법 투기는 여러 사업체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 또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단속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된 운전자는 70명이다. 그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약 3백만 텡게이다.
누르술탄 경찰청은 ''인구 밀집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20 월별계산지수, 소기업은 30 월별계산지수, 중기업은 40 월별계산지수, 대기업은 100 월별계산지수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뤄질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30,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게는 40, 중기업에는50, 대기업에는 100 월별계산지수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누르술탄 시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 및 폐가전 등의 쓰레기는 지정된 시 외각인 알라시 길의 처리장에만 버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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