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스크린골프연습장 함정단속 논란
[2008.05.18 22:23]
업주 "단속 당일 전화로 술·도우미 요구"
경찰 "단속과정 문제없다…법대로 적용"
경찰이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뒤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남구 모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주가 경찰이 함정단속을 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에 적발된 남구 S스크린골프연습장 업주 A씨는 "여성도우미도 없는데 단속 당일 한 남성이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몇차례에 걸쳐 거절했는데 단속됐고, 알고 보니 전화를 건 남성이 경찰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어찌됐던 술과 도우미를 부른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지만 이는 분명히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함정단속이며 매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14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주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단속과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수차례에 걸쳐 술 판매 등을 거절한 게 아니라 단 한차례의 전화통화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면서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도 첫 진술조서상의 하루매출을 기준으로 한 단순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업소만 타깃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이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된 것"이라며 "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