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과표구간 확대되고 세율 낮아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4천만원 이하 주택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돼 있는 재산세율이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는 0.4%로 바뀌는 등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진다.
또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이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30%로 하향조정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분 재산세 개편 세부내용
◇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현행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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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 │ 0.4억이하 │ 0.4~1억 │ 1억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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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0.15% │ 0.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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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
│ 0.6억이하 │ 0.6~1.5억 │ 1.5~3억 │ 3억초과 │
├───────────┼─────────┼───────┼───────┤
│ 0.1% │ 0.15% │ 0.25%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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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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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편 │
├────────────────--──┼──────────────────┤
│▣ 과표적용비율 : 매년 5%p씩 인상 │▣ 공정시장가액 도입 : 지방세법이 │
│① 주택 :'08년 55% → 매년 5%p씩 인 │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공 │
│상('17년부터 100%) │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
│② 토지ㆍ건축물 : '06년 55% →'07년 │① 주택 : 60%±20%p │
│부터 매년 5%p씩 인상('15년부터 100% │② 토지ㆍ건축물 : 70%±20%p │
│*'09년 :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 │ │
│건축물(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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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율 조정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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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시가격 │ 3억이하 │ 3~6억 │ 6억초과 │
├────────────┼────────┼──────┼────────┤
│ 세부담상한 │ 105% │ 110% │ 150% │
└────────────┴────────┴──────┴────────┘
↓
개편
┌────────────┬────────┬──────┬────────┐
│ 주택공시가격 │ 3억이하 │ 3~6억 │ 6억초과 │
├────────────┼────────┼──────┼────────┤
│ 세부담상한 │ 105% │ 110% │ 130% │
└────────────┴────────┴──────┴────────┘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원:중앙일보 200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