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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8일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조사 개시된 사건은 영보자애원 건을 비롯해 추가된 삼청교육 피해사건 181건,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5월 통과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같은 해 12월 1일 출범한 독립적 국가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 반인권적 사건 등 약 1만 1172건을 조사했으며, 2010년 12월 31일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2기 위원회는 2020년 출범해 이번 조사개시 결정까지 32번째 조사활동 중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포함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은 1983년 실종된 임 모 씨가 24년 만인 2007년 영보자애원이 가족들에게 수용시설을 알려 귀가한 뒤, 3년 후에 사망한 사건이다.
위원회가 밝힌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천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던 대상자는 1983년 8월 출근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실종되어 행방불명이 된 후, 2007년 영보자애원에서 대상자의 재원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와 귀가하였으나 대상자는 의사 표현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빴고 퇴원 3년 후 사망한 사건”
사건 신청인은 임 씨가 영보자애원 등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여성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인신구속,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임 씨는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여자기술원에 입소 또는 퇴소하고, 같은 해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986년 2월 퇴원했다. 영보자애원에는 3월 수용돼, 가족들에게 연락이 된 직후인 2007년 5월 28일 퇴원했다.
1985년 9월 24일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개원식 당시 기록. (자료 출처 =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영보자애원은 현재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가 서울시 위탁으로 운영하는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로 1985년 개원했다. 개원 당시부터 1989년 10월까지 (재)천주교수원교구가 위탁을 맡았으며, 1989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성모영보수녀회가 위탁 유지 중이다.
임 씨를 비롯한 강제 수용 상황은 그간 몇 차례 조사, 확인된 바 있다.
우선 2019년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한 영보자애원 측의 업무 보고 일부 내용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부랑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당시에 용인군 이동면에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이 건립되었고, 1985년 8월 1일 개원과 함께 대방동의 여성부랑인 800명을 모셔와 천주교 성모영보 수녀회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는 부랑인시설 기능분화 정책을 통해 시설을 부랑인, 정신요양, 노인요양시설로 분리하고 생활인의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출처 : 서울시의회 회의록)
또 2021년 9월 서울시 역시 영보자애원 개원 당시 (수용자)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피해자가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영보자애원에서 제출한 임 씨의 신상기록카드 내용, 서울시의 강제 수용 피해 사실 인정, 진실화해위원회의 ‘집단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실종에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조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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