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의 달...광주서구 고지서 발부
8월 31일까지 납부...가산금 3%
8월 말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광주서구(구청장 서대석)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133,235건에 2,860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은 2020년 7월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장은 93,750원,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수에 따라 93,750∼937500원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입),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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