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영국 및 호주 수출통제 수준 ‘미국과 동등’ 인증… AUKUS 방위기술 수출통제 면제 절차 일환
O 미 국무부가 15일, AUKUS 회원국 간 민감 방위기술 무역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호주(AU)와 영국(UK)의 수출통제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증했음.
- AUKUS는 호주, 영국, 미국 등 3국이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로서, 호주, 영국은 미국과 가까운 안보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에 의해 보호되는 방위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이 두 나라에게도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해 왔음. 그런데 이번에 두 동맹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ITAR에 의해 제한되었던 민감 방위기술 공유가 용이해질 예정임. 미 국무부는 조만간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호주 및 영국에 수출허가를 면제하도록 ITAR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른 ITAR 개정은 “안전하고 허가 절차 없는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방위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극대화하고 3국의 방산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면제 조치는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UKUS 파트너국들의 협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은 인도·태평양과 그 외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AUKUS 파트너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호주와 영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120일 이내에 평가하고, 국무부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120일 마다 해당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첫 120일이 끝나는 지난 4월 19일에는 두 나라의 수출통제 제도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두 번째 120일이 끝나는 이달 15일에는 필요한 요건을 총족했다고 인증했음.
- 또한 국무부는 지난 5월 1일, 수출통제 수준에 대한 ‘동등성 인증(comparability certifications)’을 먼저 받는다는 전제 하에 호주와 영국에 ITAR 허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으며, 해당 규칙에는 ITAR 면제 예외 품목 등 허가 면제 제외 기술 목록도 작성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