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광의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04월 01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광융합산업기반 핵심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광의료사업의 선도적 기업육성
□ 지원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광의료 관련기업(광주 광산업기반 광기술 및 소재부품을 응용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헬스케어제품) 범주에 속하며, 자체 제품 또는 제조공정라인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광의료 업종전환 및 품목추가 계획 또는 가능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총 127,000천원,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지원내용 및 방법
○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재료비 지원 불가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중복지원 불가 | · 7개 기업 내외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ㅇ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가공) 기업(관)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추진체계
| 단 계 |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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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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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진단 |
|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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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선정평가 |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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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 계약 체결 |
| ○ 3자 협약 : 광주TP↔수혜기업↔공급기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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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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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필요시) |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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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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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내려받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는 지원신청서 내 제출서류 참조
□ 접수
ㅇ (방법)E-mail 접수, kih0719@gjtp.or.kr
ㅇ (접수기한)2026년 4월 1일(수) ~ 17일(금), 18:00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서면)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 4. 1(수) | 4. 1(수) ~ 4. 17(금) | 4. 20(월) ~ 4. 22(수) | 4. 28(화)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 항 목 | 지 표 | 배 점 |
지원 필요성 (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지원내용의 타당성(4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30 |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기대효과 (40) |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 30 |
|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 10 |
| 합 계 | 100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또는 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김일현 선임
(062-602-0806, kih0719@gjtp.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