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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빈집 매입을 해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꼭 철거대상인 3등급과 4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등급에 관계없이 매입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회신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제9조제2호에서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빈집 등급과 무관하게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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