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를 몰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청구권의 요건에 해당될지 안될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나,
일단은 관련부처인 노동부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관련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확약사항을 검토하시어
소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염치 불구하고 몇자 올릴까합니다.
저는 금번 2월말일부로 9년 10개월의 정든 직장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부산에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업장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사람과 자녀1명을 두고 있지만 사정상 혼자 근무지로 가게되었습니다.
근무지에서 원룸을 얻어 2개월간 생활해보니
제 급여로서는 대출이자에 방세,생활비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으나, 대기업(현대백화점)이다보니 쉽게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에서 시행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서
보고 설날을 틈타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출근후 어렵사리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한 기준에는 남직원은 근속 10년이상이었고, 여직원은 근속 7년
이상이었습니다.
제는 2개월이 모자라 별도 심사를 거친후 통보한다고 하더군요
며칠후 대상자보다 2개월 부족한 16개월치 위로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후 부산으로 내려와 본사에 실업급여 대상이 인정되냐고 물었더니
비대상자라서 수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노동부 담당자를 가르쳐 주더니 저더러 직접 통화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딱 잘라서 안된다고 하였고 이후 몇몇 다른분과 통화하니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통화하니 그분께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다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회사에서 지정한 대상이 아니며 둘째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희망퇴직이라 대상이 아니라더군요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회사에서 지정한 대상이 아니라면 왜 위로금을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서 통지서를 보내주는건지...
또한 정기적이라 했지만 작년과 금년 두차례 실시한 제도며 해당 대상
직원은 어떻게 수급이 가능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보니 사회 사정에 의한 희망퇴직자는 수급이 가능한데
왜 저는 대상이 않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