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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아들을 위한 자금 1,000만 유로(120억 원)의 관리인이 되어 주세요????
김세중 추천 2 조회 84 18.02.26 12:2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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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6 13:18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02.26 18:37

    최대연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 18.02.26 19:34

    @김세중 회장님, 이메일을 보낸분을 잘아시면 필승 기원 합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면 고도로 전문화된 조희팔과 같은 사기술(추정)로 추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 하시길 기원 합니다. - 경험상

  • 작성자 18.02.26 20:15

    @최 대 연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국제적 사기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 18.02.26 13:53

    필승

  • 작성자 18.02.26 18:38

    방콩님도 필승하세요.

  • 18.02.26 14:44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98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작성자 18.02.26 18:44

    옳습니다. 重傳/이희빈님. 법원이 많고, 법관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돈을 물리치고, 양심적인 판결을 하는 법관이 많아야지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 뜻에 따라 심부름하는 위정자가 많아야 합니다.
    重傳/이희빈님 파이팅!!

  • 18.02.26 18:57

    @김세중 회장 님!
    가장 큰 국가의 안보는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과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저 악 날 한 일본의 실체 입니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현재 조회 17,86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62

  • 18.02.26 19:24

    @김세중 준돈도 못받아 관리도 못하는 사실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돈이 아니라 정당한 돈입니다.

  • 18.02.26 19:54

    @김세중 원통 하나 준비 하세요!

  • 작성자 18.02.26 20:31

    @알라딘3 일면식(一 面識)도 없는 사람이, 생전 상상도 못한 巨金을 나에게 왜 줍니까?
    송금은 유혹에 불과하고, 그 통장을 이용해 먹기 위한 핑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8.02.26 20:32

    @알라딘3 원통이 무슨 뜻이니까?

  • 18.02.26 19:35

    회장님, 이메일을 보낸분을 잘아시면 필승 기원 합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면 고도로 전문화된 조희팔과 같은 사기술(추정)로 추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 하시길 기원 합니다. - 경험상

  • 작성자 18.02.26 20:36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행통장을 이용해 먹기위한 수작인 것 같습니다.

  • 18.02.26 19:36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2.26 23:49

    세상사 90% 사기입니다.
    원통은 진짜 거래하는 통장을 뜻하며 망치통장은 전혀 쓸모 없는 대포통장입니다.
    소문난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진짜 프로들은 전부 아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지 않죠.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관과 책임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최고이며 댓글은 단지 개인적 의사표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강요나 방해할 내용들이 아닙니다.기부도 양식이 있고 이에 대한 분쟁과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자료와 약정과 법적 효력은 별개이며 상대방에게 이행각서를 받으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복권당첨자의 마음이죠.

  • 작성자 18.02.27 10:17

    알라딘3님, 여러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각기 다르니까요. 저는 80 이 되어가는 노틀이라서 공격적 생각보다는 방어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제 성격도 그렇구요.
    생각에 따라서 굴러온 좋은 기회를 왜 발로 차느냐? 이거 사기꾼들 장난 아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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