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공부하다보면 이렇게도 난해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금을 탈수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험:쌍용화재보험
진단서 : 1 수면성무호흡 G17.3
: 2 편위된 비중격 J34.2
: 3 만성편도염 J35.0
위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구개편도 적출술 및 구개구개수인두성형술, 비중격 교정술” 시행받았습니다.
가) 근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분류기호 J00~J006, J39.9 에 해당되지 않
아 호흡기 관련 입원비 및 수술비에 대하여 면책사유에 해당되며,
나) 가입전 우측귀가 불편하여 조그만 이비인후과 내원하였다가 원장에게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에 대
하여 20년전부터 있어왔다는 상담을 하였고, 의사는 큰병원에 가서 수술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하여
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비의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합니다.
다) 그러나 편위된 비중격, 만성편도선염의 진단 및 수술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검사
시 진단된 것으로 질병분류기호 J34.2 , J35.0에 해당되고 과거진단,치료사항이 없다하
여 입원의료비 및 질병치료입원비는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어느정도 %에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 곳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분쟁과 보험소송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