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인권침해방지, 과태료 500만원 인상 등’광고물 실명제 실시, 폐업시 등록증 필히 반납, 영업장 장부 비치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손질
기존에는 사전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추후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조정을 받게 된다.
특정 의료기기의 명칭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의료기기의 학명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특정 제품명을 부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료상담’이라는 용어도 금지시키고 지하철, 버스 등의 광고 매체 게제하는 광고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권침해 광고 금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5조에 의해 어떠한 광고물에도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적용배제 항목 달라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8조 ‘관공서 등에서 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까지만 광고물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해
관에서 시행하는 광고물도 통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주인 없는 광고물도 단속 가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0조에 3항을 신설해,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은 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제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해 종전 대화방, 전화방 광고물 단속에 탄력을 붙게 했다.
옥외광고업자 의무 추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여러 항목들이 대거 신설되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자치단체 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내에 광고물 설치 종류, 장소, 시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영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 보고할 수 있게 했다.
필요시 소속직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가 신설, ‘광고물을 허가받을 때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고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무거워진 과태료
기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올랐다.
각 지자체 도시경관 조례 시행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도시경관조례가 새로 적용된다.
이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간판시범거리 조성과 도시미관을 꾸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귀하의 건승과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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