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 후 인테리어비용 등 지출이 많아서 통장잔액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비처리가 안되는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1. 6년~10년에 걸쳐 경비 처리 되는 지출
음식점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집기비품, 차량, 가스설비 등의 고정자산은 6년(최대 10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 됩니다. 즉, 지출 당시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경비처리 됩니다.
2. 경비처리가 안되는 지출
- 가사 관련 지출 :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ex 가족여행 경비,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 가구 등 물품,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비, 자녀 학원비 등)은 통장에서 빠져 나가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 접대비 : 음식점의 경우 연간 ‘1,800만원 + 수입금액 * 0.2%’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됩니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되며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단, 경조사 지출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경조사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상의 금액이 사업용 비품, 인테리어, 현금 등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하며 자산이 대출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액에 상당하는 이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이자로 보아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 중 6천만원은 사업에 투자하고 4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경우 4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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