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위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추진
- 4월 말까지 집중홍보 후 지속적인 단속전개 -
ㅁ 서울지방경찰청은,
0 최근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 계도로 안전띠 착용 붐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달성에 기여하고자 09. 4. 1 ~ 12. 31까지 (9개
월), 안전띠착용 생활화 추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0 안전띠는 생명선 이라는 인식을 확산, 안전띠 착용 생활화의 지속적
인 국민홍보로 착용률 95% 이상을 유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고자 적극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하고, (선진국 안전
띠 착용율 : 일본 95%, 독일 94%, 영국 92%)
0 교통경찰관 근무시 어깨띠 착용과, 자체제작한 홍보물 (전단지, 스티
커 등) 을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홍보, 계도시 배부하고 대중가요 어
머나와 무조건을 개사한 로고송을 제작 각종 캠페인시 활용하여 운전
자의 경각심 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ㅁ 또한 집중단속에 앞서
0 4. 6 ~ 4. 30까지 안전띠 착용 붐 조성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기로 하였다.
0 한편 공공기관, 대기업 등 사회 여론 주도층부터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 계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 솔선수범 실시하기
로 하는 한편, 주요기관, 단체 앞에서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기동단,대 경찰서)
4월 14(화), 24(금) 07:00 ~ 09:00 출근길 2시간(2회)
- 관공서, 언론기과, 대기업 본사, 주요단체
4월 17(화), 28(금) 07:00 ~ 09:00 출근길 2시간(2회)
0 아울러 안전띠 착용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므로 시민 모두 안전
띠 착용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중점 추진대상 : 안전띠 미착용
1.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 제50조제1항(범칙금 3만원)
2. 안전띠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동조(과태료 3만원)
3. 고속도로등에서의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 제67조제1항 (범칙금 3만원)
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도교법 제49조제1항
(범칙금 (승합차 기준) 10만원, 벌점 4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