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악수를 청하는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 의사로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갑의 죄책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1. 엄격 고의설
2. 엄격 책임설
3. 제한적 고의설
4.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
5.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설
--> 제가 알기로는 2번 엄격책임설이 우선 답이고,
3번 제한적 고의설도 오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하여
그 처벌에 있어서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는 학설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한적 고의설은 무죄(고의탈락) 또는 고의범처벌 로 그 처벌이 나타나는 것으로 배웠는데
모 선생님께 물어본 결과 제한적 고의설도 과실치상죄(단순 과실범)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두번 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는 ? ==> 자수범 묻는 질문
1. 무고
2. 살인
3. 체포 감금
4. 간통
선생님 책에서는 자수범의 구별에 [무고 위증 허공작 간통 ]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 질문의 답은 간통 하나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에 무고도 자수범 같기도 한데, 앞서 언급했던 모 선생님은 무고는 자수범이 아니라는 식의 설명이 있으셨네요.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첫댓글 일요일에 직접 뵙고 설명 들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