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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신청자격 워크아웃기간중에 개인회생제도 자격문의
한줄기빛 추천 0 조회 263 05.02.01 17: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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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01 17:43

    첫댓글 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면, 월급압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님의 경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님의 수입 및 워크아웃 한 달 불입액 등을 알 수는 없지만, 워크아웃 기간 중에도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월급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 05.02.01 17:46

    압류된 급여를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님의 급여가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나,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그럴수록 더욱 빨리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증대 원인을 따지 않으므로, 파산과 달리

  • 05.02.01 17:47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05.02.01 18:09

    워크아웃에 포함된 채무로는 급여압류가 불가능하나,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나 본인채무가 아닌 보증채무로는 급여압류가 가능합니다..위 내용도 보증채무로 인한 급여압류이군요..님의 급여수준이나 워크아웃 변제금액을 알 수는 없으나 보증채무 금액을 고려할 때 통상 두가지를 동시 수행하기는 불가능할

  • 05.02.01 18:14

    것입니다..워크아웃 승인 이후에도(실효가 되지 않아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신속히 준비하여 신청함이 좋다고 봅니다..(혹 전부명령이 내려진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니까요)..

  • 05.02.01 18:15

    설 이후에 연체된 금액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려고 합니다..이 부분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군요..

  • 작성자 05.02.01 19:02

    감사합니다. "설이후에 연체금액~~~~==이부분은 워크확정금액연체를 말합니다. 워크변제금액은 6300만원정도이며 한달입금액은 909000원정도입니다.갈수록 낮아지지만 낮아도 87만원정도 되더군요

  • 05.02.05 06:25

    개인적으로 워크를 무척 싫어하는 한 사람 입니다. 상환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네들 변제액에만 눈독들이는 모습 때문 이지요. 보증문제 등 개인회생 신청 제 1 순위 인듯 보이니 빨리 알아 보셔서 급여압류 나 기타 불이익이 없길 바라며 파산도 채무를 빨리 청산할수 있는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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