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회칙 내용:
제6조(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임원과 회원들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에 한하고 입회비와 월회 비를 납부한자가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정회원 : 임원과 회원들의 소정의 심사를 거치고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한자.(2008년 12월13일 제정)
2. 준회원 : 입회비를 납입치 않고 월회비만 납부하였거나 3개월 동안 월 회비 미납자 혹은 임원회의에서 준회원으로 분류한자.(ex 코치 등)(2008년 12월13일)
* 수정 회칙 내용: 준회원 내용 삭제(2014년 1월11일)
회 칙
광천 배드민턴 동호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천 배드민턴 동호회"(이하 “광천클럽” 이라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인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으로써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체력증진과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서구 광천초교 체육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제반업무
2. 소년의 체력 증진과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
3. 월례회 개최 등 회원 간 상호 단합과 친목을 위한 사업
4. 타 팀과 친선경기를 통한 회원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
5.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본회 명예를 드높인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의무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에 (또는 시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자)거주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임원과 회원들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에 한하고 입회비와 월회 비를 납부한자가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정회원 : 임원과 회원들의 소정의 심사를 거치고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한자.(2008년 12월13일 제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정회원에 한함). (단, 피선거권은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자로 한다)(2008년 12월13일 개정)
2.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에 참가해야 할 의무
3. 월 회비 및 회가 정하는 각종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
4. 품위를 유지하며 회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본인 의사로 탈퇴를 하고자 한자 (자격상실)
2. 자격 정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자격 재취득 의사를 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자(제명)
3. 월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한자로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2008년 12월13일 개정)
4.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지대한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로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2008년 12월13일 개정)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재취득) 회원 중 장기간(3개월 이상)(2008년 12월13일 개정) 회원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원 본인이 임원회에 자격정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자에 한하며, 자격을 다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월 분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10조(회원 재가입) 제명된 지 3년 경과한 자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신규 회원과 같은 동일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탈퇴자의 회비) 제명, 탈퇴 등으로 인한 회원자격상실시 기 납부한 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3 장 조직의 구성 및 의무
제12조(임원 구성)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약간 명), 감사(1), 회장(1), 부회장(약간 명), 총무(1), 재무(1). 경기이사(약간 명), 홍보(2)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2008년 12월13일 개정)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임원 탈퇴 시는 임시회를 통하여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최초 창단 시는 전 임원진의 임기를 2개월로 하고 2개월 후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원을 각호와 같이 선출 추대 한다
1. 회장 : 본회의 회장은 회원 5인 이상 추천과 참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고문, 부회장, 총무, 재무, 경기이사, 홍보이사 등은 본회 회장의 추천과 본인 수락 후 회장이 임명 한다
3. 감사 : 본회의 회원 3인 이상 추천과 참석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회의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 외적으로 본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재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 전반을 기획 관리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4.재무는 본회의 회비를 징수하고 회계장부 일체를 정리한다.(단, 재무 선임되지 않을시 총무가 대행한다.)
5.경기이사는 모든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와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대내외 모든 경기를 주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원들의 신기술 향상을 위해 대외적인 각종 행사 및 경기를 섭외하여야 한다.
6.홍보이사: 본회를 대내외 적으로 적극 홍보하며 사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7.감사: 본회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감사 권한을 가지며 당해 수지내역을 정기총회 이전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개최)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정기총회 : 매년 12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선출과 결산보고 등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2.월 례 회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개최한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임 시 회 : 필 요 시
제17조(임시 총회소집) 본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전체 회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임시 임원회 소집) 본회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의안 결정) 본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1/3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재정충당)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1조(회비) 본회의 회비 및 입회비 등의 책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가족회원 입회비 5만원 월 회비 3만원(부부포함 2인) 최초 가입 시 3개월 회비 선납(2008년9월20일 개정)(2008년 12월13일 인준)
2.개인회원 입회비 5만원 월 회비 2만원. 최초 가입 시 3개월 회비 선납(2008년9월20일 개정)(2008년 12월13일 인준)
3.소년회원 입회비 무료 월 회비 1만원
4.가입비 납부 기준일 (입회 첫 달에 해당):매월 15일을 기준하여 이전은 당월회비 납부토록 하고 이후는 익월 회비부터 징수한다. (단,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토록 한다.) (2008년 3월28일 신설)(2008년 12월13일 인준)
5.가입비 및 월회비의 가족 구분 등에 관련: 가족회원 가입비는 2인까지는 5만으로 하고, 추가 가족이 성인일 때에는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ex;개인회원은 가입비 5만원에 월 회비 2만원임. 단, 추가 가족이 고교 미만의 아동일시에는 가입비 면제 및 월 회비 기존 데로 1만원)(2008년 3월28일 제정)(2008년 12월13일 인준)
제22조(특별회비) 본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 의결로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 6 장 지출 및 결산
제23조(지출) 본회는 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출한다.
1. 각종 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비용.
2. 전용구장의 발전을 위한 시설 투자비(임대료 포함)
3. 총무 및 재무에게 활동 보조비로 월1만원을 지급하되 회비에서 감면한다.(2008년 12월13일 제정)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지출체계)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장의 승인 후 총무가 이를 집행하며 재무가 회계일체(회계장부 정리 포함)를 담당한다.
제25조(애경사 지출) 본회의 애경사 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 및 직계 존비속 애사 시 조화 포함 일십만 원을 지출한다.
2. 기타 행사시 십만 원 범위 내에서 임원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재무가 회비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분기말 월례회시 분기별 결산·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공개한다.
2. 12월 정기총회 일에 당해 연도 수지내역을 결산·보고하고 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본 회칙의 효력은 발족일로부터 발생한다.
제3조 : 본 회칙의 개정 사항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 본 회칙은 2007년 7 월 26일부로 공포한다.
♧ 발 족 일 :2007년 7월26일
♧ 제 정 :2007년 7월26일
♧ 1차 개 정 :2008년 3월28일
♧ 2차 개 정 :2008년 9월20일
* 3차 개 정: 2014년 1월11일
♧ 제/개정 및 인준 : 2014년 01월 16일
첫댓글 회장님 잘 읽어 봤습니다.
이 규칙데로 클럽의 활성이
된다면 최고의 명품^^~~~~
광천에 들어온지 약 15개월 됐는데 카페에 첨 들어왔습니다.
글구 첨 본게 회칙이구요. 회칙 잘 봤고요, 광천에 다니면서
몸둥아리만 왔다갔다 했구나 싶어 미안한 맘이 절로 드네요
앞으로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