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골드힐CC가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공사 진행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난해 12월부터 ‘골드힐CC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발주처인 ㈜버드우드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축허가 관련, 천안시에 협의요청하면서 건축설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버드우드에서 계약 시 제출해 준 건축(신축)허가 알림 천안시 공문을 보면 대지면적 9227.0㎡ 건축용도 운동시설(클럽하우스) 연면적 7528.41㎡에서 지하주차장 2757.72㎡가 삭제되어 5099.36㎡로 설계 변경됐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골드힐CC가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공사 진행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난해 12월부터 ‘골드힐CC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발주처인 ㈜버드우드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축허가 관련, 천안시에 협의요청하면서 건축설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버드우드에서 계약 시 제출해 준 건축(신축)허가 알림 천안시 공문을 보면 대지면적 9227.0㎡ 건축용도 운동시설(클럽하우스) 연면적 7528.41㎡에서 지하주차장 2757.72㎡가 삭제되어 5099.36㎡로 설계 변경됐다.
이는 전체 면적에서 35%에 해당하는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당연히 설계변경 승인 대상이다.
따라서 발주처는 건축허가 변경을 재신청하고 설계변경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천안 골드힐CC가 현재 건축허가 기준 도면에 명기된 지하주차장 부분을 삭제하고 불법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는 것.
지하주차장이 지상층으로 변경돼 당초 건축면적 1844.77㎡(확장형 67대와 장애인 2대)에서 2624.37㎡로 변경, 779.6㎡가(건폐율 142% 증가) 늘었다.
용적률 또한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해 당초 지상층 면적 1624.23㎡가 5099.36㎡로 무려 3457.02㎡(용적율 276% 증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감리단 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와 발주처 ㈜버드우드에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초 신성종합건설과의 계약에 대해 호원종합건설이 승계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 회사는 그동안 상당한 인력 및 자재투입에도 공사계약 및 기성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 9월께 현장에서 감리관련 서류 확인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건축주를 고발조치했다”며 “감리자 또한 서울 서초구청에 처분의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16일 접수된 신고에 따라 허가외 공사 및 위치변경을 확인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 의견을 수렴, 위법시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편 지난 18일 제보자는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에 '라미드그룹 자회사 버드우드, 블루스톤에서 공사중인 천안시 입장면 일원 골드힐CC 클럽하우스 불법건축물을 신고합니다'라고 민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