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김영철과 오청자 81세의 노부부는 2013년 7월 10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가합 29719호 “동업계약서및조정조서무효등” 청구의 2013년 4월 17일자 소제기 사건에 대해 피고조장옥과 조현주는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에 대해 현재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호사를 2013년 6월 13일 선임한 후 전자소송전환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제18민사 재판부는 이미 통보한 2013년 7월 12일 11:30경 동관 580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통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 김영철과 오청자는 81세의 노령으로 전자소송에 대해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관계로 원고 오청자씨는 2013년 6월 26일자로 전자소송은 “본인은 전자소송 할줄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않하는 것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도와 주는 재판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3년 7월 9일경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므로써, 그 다음날 7월 10일자로 법원주사 김승렬 외 판사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81세의 노부부들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시민감시단으로서 오로지 죽는 날까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2-315번지 401호’에서 1993년 3월 27일부터 주거하기 이전인 1974년 7월부터 단독주택 약 29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관악구 신림동 412-313번지에서 살고있던 조현주가 1990년 10월경 “신림동 ‘412-314번지”(대지47.8평)를 1990. 12. 5.경 “약 1억 8천만원(대지 평당 375만원, 건물 평당 60만원)”에 매입한 건축업자 조장옥을 김영철의 처, 오청자에게 소개하면서 “신림동 412번지 313, 314, 315호 단독주택을 헐고, 멋있는 고급빌라를 신축하면, 신림동에서 제일 큰 빌라가 되니까 함께 빌라를 건축합시다”라고, 수차례 권유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말로 승낙하였을 뿐인데, 결국에는 사기 건축업자를 만나서 허위의 “동업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공증까지 한 관계로 모든 재산을 날리고 현재는 피고 조장옥과 조현주들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였으나, 2011가합22714호 소장과 같이 억울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원심에서는 피고 조장옥의 사기 소송 등(조정조서 무효)을 한 불법행위를 밝히지 못해서 1심에서 기각을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이 사건의 경우는 사전에 동업을 계약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공증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며,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을 재개하여야 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을 재개하여 재판을 이행해야 함에도 동 민사조정법을 위반하고,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발급한 문서는 모두가 “허위 공문서”로서 무효라고 말을 하므로서 앞으로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
첫댓글 부추실 박대표는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사전에 동업을 계약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공증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을 재개하여야 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한 소송으로의 이행)①을 위반한 것이다.
부추실 박대표는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을 재개하여야 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을 재개하여 재판을 이행해야 함에도 동 민사조정법을 위반하고,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발급한 문서는 모두가 “허위 공문서”로서 무효라고 말을 하므로서 앞으로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론신 힘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