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2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을 함께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3년 0.2%, 24년 0.18%, 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또한 기준 상향은 과거퇴행이자 또다른‘시행령 통치’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