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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재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재개발 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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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8-23 | ||
조회수 | 1704 | ||||
첨부파일 | [1]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918.pdf |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918.pdf
첫댓글 2015년 1월 6일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2로 개정된 규정 참조
소중한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