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하는 전기기기 및 전선관 전단에 설치된 자동과전류 차단장치의 정격 또는 정정값이 다음의 전류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접 지 선 의 굵 기 |
비
고 |
동 선 |
알루미늄선
연선
(㎟이상) |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가요성(可撓性)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단선
(㎜이상) |
연선
(㎟이상) |
단심의 굵기
(㎟이상) |
2심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1심의 굵기
(㎟이상) |
15 |
1.6 |
2.0 |
3.5 |
1.25 |
0.75 |
가 |
20 |
2.0 |
3.5 |
5.5 |
2 |
1.25 |
30 |
2.0 |
3.5 |
5.5 |
3.5 |
2 |
40 |
2.6 |
5.5 |
8 |
5.5 |
3.5 |
50 |
|
5.5 |
8 |
5.5 |
3.5 |
100 |
2.6 |
8 |
14 |
8 |
5.5 |
나 |
200 |
|
14 |
22 |
14 |
5.5 |
300 |
|
22 |
38 |
22 |
14 |
400 |
|
* 30, 38 |
* 50, 60 |
* 30, 38 |
22 |
500 |
|
38 |
60 |
38 |
22 |
600 |
|
* 50, 60 |
80 |
* 50, 60 |
30 |
800 |
|
60 |
80 |
60 |
30 |
1,000 |
|
80 |
100 |
80 |
38 |
1,200 |
|
100 |
* 125, 150 |
80 |
38 |
1,600 |
|
* 125, 150 |
200 |
100 |
* 50, 60 |
2,000 |
|
* 125, 150 |
200 |
100 |
* 50, 60 |
2,500 |
|
150 |
300 |
* 125, 150 |
60 |
3,000 |
|
200 |
300 |
150 |
80 |
4,000 |
|
250 |
400 |
200 |
100 |
5,000 |
|
325 |
600 |
250 |
* 125,150 |
6,000 |
|
400 |
600 |
325 |
150 |
비고1) 표의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 간선용 또는 분기용에 시설하는 것(개폐기가 과전류차단기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며, 전자개폐기와 같은 전동기의 과부하보호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2)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2심인 것은 2심의 굵기가 동등한 것으로, 2심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1심 단면적을 표시한다.
비고3) 이 표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부록 1-6을 참고할 것.
비고4)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 있어서 그 전원측에 과전류차단기가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전반 혹은 배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접지선의 굵기는 상기표을 적용한다.
비고5) * 규격의 전선은 KS 규격이 아니므로 직상위규격을 택할 수 있다.
비고6) 전기기기 접지도체로 지락사고시 지락전류가 클 경우에는 상기규격을 상향하여 선정한다.
비고7) 표 중 비고의 "가"란은 전선규격 선정상 전선이 가늘기 때문에 안전율이 50% 이상 고려되었고 "나"란은 안전율이 10% 이상 고려되었다.
비고8) 전압강하 등의 사유로 간선규격을 상위규격으로 선정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접지선의 규격도 상위규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 정상적으로는 간선의 규격이 80㎟이고 차단장치의 정격이 200AT인 경우 표에 의해 접지선 규격을 14㎟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전압강하 등의 원인으로 간선규격을 125㎟로 굵게 선정하였다고 가정하면 125÷80=1.56 즉 56%만큼 굵어진 셈이 된다. 그러므로 접지선도 14×1.56=21.845㎟가 되어 22㎟로 굵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