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기 총 19건 조사 결과
6월15일 선고, 조사는 6월23-24일
제1회 채권자 집회는 9월11일
소소 하지만 확실한 환가 사건
●배우자 재산(아파트)~과거에도 면책받음, 이번에는 모친 상속관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못해서 다시 들어왔다. 같은 변호사님이다. 김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보니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다. 일종의 은닉형 사건일수 있다. 단순승인을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부동산에서 문화재가 발견되고 어쩌고..그러고보니 그동네 아닌가?강원도의 그곳..량천.. 상속과정을 정밀분석해서 문서와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뭔가 돈을 먹고 튄 놈이 나오겠지... 빚바가지 쓴 사람이 억울하면 면책, 책임이 있으면 배우자 재산 환가
●압류예금 380(면담을 안하면 알 수 없는~압류를 당했음에도 이를 사건번호를 정성스럽게 알아내어 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것인가? 발각되어도 신청대리인 탓하면 된다)380이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버른되면 중고액사건도 넘어간다.
●보험해약금500/대여미수금600~거래내역을 보고 채무자를 미주알 고주알 질문해야..채무자의 초등동창의 사위에게 돈을 꾸어주 었다. 통장에 600,400찍혀서 물으니 위와 같이 대답..
400은 반환(변제)받았으니 나머지 600은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서초 래미안아파트에서 차량운전한다고...
요즘 아침에 뛰다보면 노란차에 중고생이 탄다. 6개월에 40만원..서초고 상문고 학생들.. 아침 통학시간에는 중고생 등교알바하고 오후에는 유치원내지 학원생 실어 나르고..
나라시도 치열한 경쟁.
채무자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동창사위에게 시간만 주면 600파산재단 편입은 큰 문제없을 것 같다. 장모님에게 혼나지..안갚으면..
다행히 사위가 운전하며 먹고사는 래미안도 내가 아침•저녁으로 뛰는 래미안과 가까운 조깅동선에 위치하고 있다.
보험도 500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야겠지..
둘중에 하나만
50%이하로 숨구멍 틔우기
●대관령 7명 공유토지(기획부동산 시절 취득)~공고매각하고 공유자 6명에게 싸게 매각의사 타진.셈내기 전략~아주 싸게 공유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면 채무자의 머리에서 지글지글 질투심이 끓어오른다...내것을 누군가 아주 싸게 가져간다면..
●투자금 반환 가능할까? 사안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관계인 남자친구와 5년동안 사귀면서 2018-2019년 경기도에서 만화카페를 차리는데 채무자가 6000만원을 보태주었다고 한다. 통상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투자실패로 처리하므로 환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타인에게 그 만화카페를 시설비내지 권리금을 받고 손실이 없는채로 양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손해를 보았는지 채무자에게는 투자한 6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실패후 채무자에 대한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친정으로 도피, 돈보다도 생명위협에 시달렸다고. 이런 사건 환가해야 하는가? 부담이 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지. 지금은 남자는 다른 곳에서 피자가게를 한다고...
●차량~올란도 디젤 2015년식, 채무자가 900나간다고 하는데 근저당은 350만설정, 차량 키부터 압수..이번주까지 반납명령, 타고 다니다가 기스내거나 사고내면 . 600환가목표
●아들 명의 부동산(14종으로 줄고 처음으로 배우자외. 3자녀에 대한 조사확장~아들이 시인했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부당증여~이혼재산분할 하지 않았어도 제쳑기간이 도과하여 분할소송도 불가능하다. 아파트 값도 과거 버블7지역이라 최소 이번 정권하에서 두배 이상 올랐디. 채무자는 오르지 않았다고 약을 파니 더 약오른다. 인간 암컷이 인간 수컷을 빼먹는 마지막으로 잔인한 수법(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짜고 이혼했는지 실패한 수컷이 버림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연금일시불제는 지난번에 소개한 바 있다. 외국 이민가기전에 일시불로 받아서 화끈하게 동생의 카드값을 갚았다.
이번에는 조기수령제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63세 수령나이 되기전에 공단에 요청해서 특정인에게 자동이체..
파이프라인처럼,매월 93만원 최근 3년이상 전부인에게 송금..
위장 가장 이혼의 새로운 징표인가?
● 친정 부친에 대한 파산신청전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지방 아파트)/채무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
지방의 아파트보다 수도권의 임차보증금이 훨씬 고액이라는 것.
원주•제천의 아파트 노무현대통령때 2500주고 사서 부모거주하게 했으면 효자소리들었다. 지금 두배 올라 요즘 5~6000간다고
강남에 당시 2.5억이면 지금 25억
엄청난 격차.
관재인은 수도권의 보증금을 노려야한다.
제천아파트는 명의신탁소명되므로 부친에게 파산신청전에 증여로 돌려준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판이 확립됨
보증금은 9000이다. 전액환수하면 가혹하겠지? 과밀억제권 3400에 생계비1110 4500정도 공제하면 딱 절반환수
● 빚이 2700인데 예납금 150 명령이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캐피탈 차입후 개인송금, 2건 1500
○ 배우자 부동산 매도대금-의심이 있으나 채무자가 소명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종결예정인 사건이다. 채무자의 태도로 미루어 짐작컨대 소명을 예상해 본다.
○ 탈북자를 상대로 탈북자가 사기 친 사건~유통업체와 마트 법인대표 2곳 맡기고 대출 땡기고 차량과 주택구입,
인천 빌라 낙찰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할때 소액보증금이 집행공탁되었는데 이를 안찾아가면 어떻게 되지? 그 세입자도 사기꾼들의 패거리로 미처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은 관재인을 줄까? 안줄까? 준별제권이므로 관재인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