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항소심 결과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답니다.
공판 준비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이날 진행된 공판준비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검찰 측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 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하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
관련 회계 전문가 1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월 검찰 측이 제출한
6개의 항소이유서(1360페이지)에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과연 항소심 증인으로서 적절한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라며
“검찰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검찰이 신청하겠다고 하는 증인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거세게 반박했답니다.
재판부 또한 "검찰의 증인 신청은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추가 소명을 해달라"고 말했답니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쟁점을
먼저 다루고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을
추후에 하자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 등을 명한 후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시세 조종·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답니다.
검찰은 기소 이유를 설명하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답니다.
하지만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25-2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를 제기했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은
삼성전자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지난 1심 사례를 살펴보면
이 회장은 선고공판을 포함해
모두 107차례 열린 재판 중 96번이나
법원에 출석해야만 했답니다.
아울러 회장 취임 첫날과 1주년 당일에도
이 회장을 법원으로 향했답니다.
이처럼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회장의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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