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1종(보험기간연장,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411.2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ZPB406020_0_20250101_file1.pdf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명칭을 (연장형)(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 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 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이하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1일당 지급금액은 1회 입원당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초 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