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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부당성 의견제출협조
전국의 회원여러분 국토부에서 이 철우의원 입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국토부는 역시 무등록불법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규정은 전혀 없으면서,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잡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우리가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터넷의 국민신문고에 “공부법” 시해령, 시행규칙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주시고,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이 철우의원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중개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제18조의2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 근절을 위한 내용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입법에 의하면 아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9.5]
회원 여러분 위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되나, 국토부는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국토부에 강력한 항의와 “공부법 독소조항”의 철폐를 위하여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아래 부당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 나열을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시고 우리가 모두 힘을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 제17조의2의 사항이 개정될 경우 우리 중개사는 정보지나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업권을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게 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 성명
3.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아래 제28조 제1항은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우리 중개사를 국토부 산하 직원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서의 기본윤리의식 및 중개보조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부당성
제35조의2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비는 순수한 중개사의 공제료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낸 공제료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좌지우지 하기위한 방안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 숱가락을 국토부에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2. 협회의 회장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 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헌법에도 영업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중개사가 국토부의 산하 직원도 아님에도 모든 정보를 임의대로 확인하고 갖고 갈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제37조의2 사항이 제정이 된다면, 모든 사적인 정보는 물론 영업내용까지 송두리째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5. 영 제8조에 따른 응시원서 등에 관한 사무
아래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악의 과태료로 변호사, 법무사, 기타 자격사와 비교를 하면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부담의 처벌조항입니다.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도 아니고, 500만원, 700만원 등으로 바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매매계약에서 받는 수수료가 750,000원인데 과태료는 500만원이라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이토톡 국토부는 중개사에 대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8만3천여 중개사가 죽고 없습니까?
이제 우리 국토부에 대하여 인터넷항의만 아니라 집단 항의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표 2] <개정 2010.12.20> | |||||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 |||||
위반행위 |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 |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 |||
2. 법 제51조제2항 관련 사항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400만원 | |||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다. 법 제27조제5항제1호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3호 |
400만원 | |||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5호 |
500만원 | |||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5의2 |
100만원 | |||
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법 제51조제2항제6호 |
200만원 | |||
사.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7호 |
300만원 | |||
아. 법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8호 |
400만원 | |||
자.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8의2호 |
400만원 | |||
차.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9호 |
200만원 | |||
카. 법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법 제51조제2항제10호 |
400만원 | |||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1호 |
30만원 | |||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2호 |
50만원 | |||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2의2호 |
50만원 | |||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 제3항제3호 |
30만원 | |||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4호 |
20만원 | |||
바.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5호 |
30만원 | |||
사.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6호 |
30만원 | |||
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제3항제7호 |
50만원 | |||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
50만원 | |||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2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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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