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실속경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중대재해처벌법!언제 시행됩니까?
- 2022년 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2.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ー그렇습니다. 먼저 중대해해 중에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용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3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ー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요. 형이 확정되었는데 5년 이내 또는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시 50억원,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질문4.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아파트가 무너지는 재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1월 27일부터 시행되니까 금번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네요.
ー 그렇습니다.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주상복합단지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습니다. 39층 초고층 아파트인데요. 아직까지 실종자를 다 찾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사고로 여섯 분정도가 희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일 이전 사고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5.
금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석하고 있더라구요.
ー그렇습니다. 이때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에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대산업재해 외에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처벌 기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즉 철도, 항공기, 승합자동차, 여객선과 같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용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6.
그럼, 이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ー 사실 이 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한 처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예방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새방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게 손해새방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으나, 구체적인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7.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ー당연하겠습니다만 우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예방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8.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업계가
건설업계라고 합니다. 왜냐면 발주업체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당연히 걱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소 징역1년에 처해지니까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면책 방안이 아니라 ‘공사 발주 및 하도급·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율촌이 이에 대해 분석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9.
법적인 관점에서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네요.
- 건설사들의 우려와 달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업체인 시공사와 구분되므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있고, 나아가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질문10.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와 같은 경우 사업주 등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관련돼 일하는 용역, 하도급 등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라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도 사고 발생 시 택배회사와 플랫폼업체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11.
사실 택배기사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도 있는데요.
- 맞습니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도 “택배기사도 종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택배대리점은 택배기사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주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대리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